‘룸살롱 향응’ 검사, 감봉 3개월

법무부, 검사 4명 정직·견책 등 징계

지역내일 2009-09-16
사건 관계자와 룸살롱에 가서 접대를 받은 검사를 비롯해 후배 검사에게 억대의 돈을 빌린 검사 등 법무부가 비위 검사 4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신 모 서울중앙지검 검사는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의 관계자를 만나 수차례 룸살롱을 다니면서 부적절한 접대를 받은 사실이 감찰 과정에서 드러났다. 징계위원회는 신 검사가 룸살롱을 간 횟수와 당시 동행한 인원을 통해 향응 받은 금액을 계산, 징계 수위를 감봉 3개월로 정해 처분했다.
광주고검 김 모 검사는 모 지청 부장검사로 근무할 당시 후배 여 검사에게 2억 3000만원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중 5000만원을 갚지 못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검사는 여 검사에게 남은 5000만원을 갚았지만 징계위원회는 3개월 정직처분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검사들끼리 금전거래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한데다가 금액이 억대를 넘기 때문에 무거운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룸살롱 접대 검사는 향응 액수가 크지 않아 감봉처분을 받은 반면, 후배에게 돈을 빌린 검사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정직처분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피의자의 집행유예 만료 기간을 잘못 계산해 억울한 옥살이를 시킬뻔한 대전지검 홍성지청 정 모 검사와 수원지검 안산지청 이 모 검사에 대해서는 견책처분을 내렸다.
한편, 법무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로 부산고검 검사와 금품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민유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전주지검장)에 대한 처분은 추후에 결정할 예정이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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