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5% 지방소비세로 전환

지역내일 2009-09-17 (수정 2009-09-17 오전 8:37:57)
정부,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신설 확정(표 3개 있음)

정부가 내년부터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 5%를 떼어 지방소비세로 전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본래 지방세인 소득할 주민세를 지방소득세로 이름을 바꿔 시행키로 확정함에 따라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구조에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개편방안 =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차 지역발전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 지원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존재원 중심의 지방재정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인 약 2조3000억원을 지방소비세로 전환해 시·도별로 배분한다. 배분은 지역별 민간 최종 소비지출 비중을 기준으로 하되, 서울·인천·경기 100%를 기준으로 광역시는 200%, 광역도는 300% 가중치를 적용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격차를 완화하기로 했다. 2013년부터는 부가세의 10%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할 방침이다.
본래 지방세인 연간 6조7000억원 규모의 소득할 주민세도 지방소득세로 이름이 바뀌고 세원의 성격도 부가세에서 독립세로 바뀌게 된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방에 환원하는 내용이 골자인‘지역상생발전기금’신설도 이번 개편방안에 포함됐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3개 시도는 내년부터 10년간 지방소비세 세입 가운데 매년 3000억원 가량을 출연해 재원을 조성하게 된다.

◆국세, 지방세 전환 최초사례 =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신설에 대해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최초의 사례’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우선 지방소비세가 도입돼 약 1조4000억원의 지방재정이 순수하게 늘어나면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약 2.2%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전망한다. 최근 5년간 지방자립도는 2005년 56.2%에서 2006년 54.4%, 2007년 53.6%, 2008년 53.9%, 2009년 53.6%로 하락세를 면치 못했으나 내년에는 55.8%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세 중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현재 21%에 불과하지만 점차 늘어나고 지방세 중 소득·소비과세의 비중이 확대되면 지방세입이 안정된다는 점도 개편효과다.
재정지표 개선효과 외에도 실질적인 재정분권의 디딤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의 경제활성화가 지방세 확충으로 이어지고 다시 지역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는 것이 행안부의 설명이다.
행안부는 또 연간 6조7000억원에 달하는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한 것에 대해서도 향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에는 이름만 바꿨지만, 앞으로 완전한 독립세로 정착되면 지자체들이 특정기업 유치를 위해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조세정책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수 큰 변화 없어 =
내년도 지방소비세는 2조3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서 교부세 자연 감소분 4400억원과 교육교부금 자연감소분 4600억원 등 9000억원을 제외하면 지방재정은 순수하게 1조4000억원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정상화에 따른 부동산교부세 감소분을 벌충하는 성격이어서 지방세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문제다.
강병규 행안부 제2차관은 “국민의 추가적인 부담 없이 지방세 구조를 개편하고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해 상생 발전을 도모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면서 “정기국회에서 지방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홍범택 기자 durumi@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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