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청약 어떻게

시범지구 내달 중순쯤 사전예약

지역내일 2009-09-01 (수정 2009-09-01 오후 2:58:44)

사전예약 중도포기하면 1~2년 청약제한
최초생애 주택구입자에게 20% 특별공급

보금자리주택 공급이 가까워지면서 청약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ㄴ보금자리주택은 주변 아파트 분양가보다 최고 50% 저렴하게 공급될 계획이다.
게다가 정부는 8.27대책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조기공급 방침을 밝혔다. 특히 4개 시범단지 공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많은 무주택 서민들이 보금자리주택 청약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금자리주택은 지금까지와는 청약절차가 사뭇 다르다. ‘사전예약제’를 도입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제도 시행된다. 보금자리주택 공급규모, 청약자격, 청약절차 등을 알아본다.



◇얼마나 공급되나 = 보금자리주택은 무주택서민을 위해 공급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중소형주택을 말한다. 공공분양, 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아파트를 아우르는 말이다.
당초 정부는 2018년까지 10년간 150만가구(공공임대 80만가구, 공공분양 70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100만가구, 50만가구였다.
그러나 정부는 8월 27일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일부를 2012년까지 앞당겨 공급하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청약대기자의 관심이 높은 그린벨트 개발을 6년 앞당긴 것이다.
이에 따라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내에 공급될 보금자리주택이 당초 12만가구에서 32만가구로 20만가구 늘었다. 도심 재개발(8만호), 신도시(20만가구) 등에 공급하기로 했던 물량은 원래 계획대로 추진된다. 2012년까지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은 40만가구에서 60만가구로 증가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5월 4곳의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발표했다. 서울강남, 서울서초, 고양원흥, 하남미사가 그곳이다. 이 지역에는 총 5만5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이 중 보금자리주택이 4만가구. 나머지 1만5000가구는 민간분양 아파트다.
세곡, 우면지구는 100% 서울지역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된다. 원흥, 미사지구는 30%만 해당거주자에게 우선공급되고, 나머지는 수도권 거주자에게 공급된다.
정부는 또 이르면 10월쯤 그린벨트내에 추가로 보금자리주택단지 5~6곳을 개발할 계획이다.

◇사전예약제란 = 보금자리주택은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만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기회가 없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은 ‘사전예약제’로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예약제란 현재의 청약방식보다 1년여 전에 미리 예약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약당첨자는 예약포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청약 당첨자 자격이 인정된다. 사전예약자는 입주시기, 분양가, 입지 등을 비교해 복수의 단지를 비교·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전예약은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지망까지 예약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주공은 접수된 예약신청에 대해 ‘지역우선→지망→순위’를 기준으로 예약당첨자를 선정한다. 먼저 지역우선을 기준으로 각 지역별로 물량을 배정한다. 다음으로 각 지망에 따라 순차적으로 현행 청약저축 입주자 선정기준을 적용한다. 즉 무주택기간, 납입횟수, 저축액에 따라 순차적으로 선정한다.
사전예약에 당첨됐으나 이를 중도에 포기하면 과밀억제권역은 2년, 그 외 지역은 1년간 예약참여를 배제할 방침이다. 다만 생업 등의 사정으로 이주하는 자,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주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예약포기자는 예약참여를 제한하지 않을 계획이다.

◇언제 청약할 수 있나 = 사전예약은 빠르면 10월 15일쯤 접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주택법시행령, 주택공급규칙 등을 조속히 개정한 뒤 9월 30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낼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가면 10월 초순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관추천 특별공급을 접수할 계획이다.
일반인들의 인터넷 사전예약은 약 2주간(9월 30일~10월 14일)의 모집공고를 거친 뒤 실시할 방침이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이란 = 정부는 8.27대책을 통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글자 그대로 근로자로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한 특별공급이다.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분양물량의 20%(5만가구)가 이 방식으로 공급된다.
근로자 생애최초 공급은 △청약저축에 가입(2년 이상) △근로자·자영업자(5년이상 소득세 납부) △기혼자(이혼 시에는 자녀가 있는 경우)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80%이하(2008년 약 312만원) △주택구입 사실이 없는 사람 중에서 ‘추첨’으로 선정한다.
그러나 장기가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600만원(월 10만원, 60회 불입한 금액)을 청약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청약예·부금 가입자에 대한 배려는 =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보금자리주택에는 청약할 수 없다. 그러나 보금자리주택단지내에 건설되는 민영 분양주택에는 청약할 수 있다. 이들 아파트도 보금자리주택만큼은 아니지만 일반 분양아파트에 비해 15% 정도 저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2년까지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단지에 공급될 물량의 약 40%(12만6000가구)가 민영아파트다. 청약예·부금자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청약예·부금가입자는 각각 188만, 73만명 정도다. 청약예금가입자 중 47만명과 부금가입자는 85㎡에는 청약할 수 없다. 120만명이 청약할 수 있는 중대형 아파트도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 구체적으로 공급물량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도태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보금자리주택단지에 입주를 원하면서 민영주택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며 “택지공급 시점에서 시장상황을 봐가며 개별지구별에 맞게 평형별 공급규모를 조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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