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박상돈 기자 =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납세자가 되돌려받은 세금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은 세금이 2조2천656억원으로 전년(1조3천515억원)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 신청하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1조5천81억원으로 2007년(6천684억)의 2배가 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 환급을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납세자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제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한편 올해도 6월까지 경정청구에 따라 납세자들이 되돌려받은 세금이 6천1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 등으로 돌려받은 세금은 지난해 2천924억원에 달했다.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2005년 8천531억원에서 계속 줄어 2007년 4천822억원에 이어 지난해 3천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kaka@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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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세청이 한나라당 배영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납세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했거나 추후 증빙자료를 제출해 환급받은 세금이 2조2천656억원으로 전년(1조3천515억원)보다 68% 증가했다.
특히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 신청하는 경정청구에 따른 국세 환급금이 1조5천81억원으로 2007년(6천684억)의 2배가 넘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종부세 세대별 합산과세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납세자들이 경정청구를 통해 종부세 환급을 청구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납세자는 세금을 부당하게 많이 내거나 잘못 낸 경우에는 신고기한으로부터 3년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세대별 합산과제만 위헌 판결이 나면서 인별 합산 과세로 이뤄졌던 2005년분 종부세는 환급 대상에서 빠졌지만 세대별 합산이 적용된 2006년과 2007년분 종부세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한편 올해도 6월까지 경정청구에 따라 납세자들이 되돌려받은 세금이 6천101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의신청, 심판청구, 소송 등 납세자가 불복을 청구해 법원의 결정 등으로 돌려받은 세금은 지난해 2천924억원에 달했다.
불복에 의한 환급액은 2005년 8천531억원에서 계속 줄어 2007년 4천822억원에 이어 지난해 3천억원 이하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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