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말부터 분양에 들어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단지에 지금보다 강화된 7~10년의 전매제한이 적용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한다.
주택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엔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계산해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결정한다. 전매제한 강화내용은 사전예약 공고시 예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5년 거주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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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2일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부는 8월 27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공급확대 및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보금자리주택 전매제한 강화방침을 발표한 바 있다.
개정안 통과로 9월말 사전예약 공고예정인 강남 세곡, 서초 우면, 하남 미사, 고양 원흥 등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부터 강화된 전매제한기간이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한 공공택지(지구면적 50% 이상이 개발제한구역 해제인 경우 포함)에서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민간주택에 대해 전매제한기간을 현행 5년(과밀억제권역, 기타지역은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한다.
주택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인 경우엔 10년으로 늘어난다. 전매제한기간은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계산해 7~10년을 적용하게 되며, 이 경우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면 3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계약시점에 인근 주택매매가격 등에 대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 및 지방공사 등이 결정한다. 전매제한 강화내용은 사전예약 공고시 예고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실수요자 위주의 청약을 유도하기 위해 5년 거주의무도 부과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6월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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