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이상 고액 보증 2조원 넘어
농수신보기금 15년 이상 보증 27.1%
기금들의 장기․고액 보증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보증이 보증잔액 기준 2조원이 넘었다. 이는 각 기금들의 총 보증액의 약 5% 수준이다. 특히 주신보는 100억원을 초과한 보증비율이 5.9%에 달했다.
◆주신보, 50억 초과 보증 7.3% =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기보 신보 등의 고액 보증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고액보증이라고 볼 수 있는 5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액은 기보 5714억원, 신보 9768억원, 주신보 8279억원으로 모두 합하면 2조 3761억원에 달한다. 이는 각각 총 보증잔액의 4.6%, 3.2%, 7.3%에 해당한다.
고액 보증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보증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보증한도 설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일부 기업체나 한 부문에 치우치는 과도한 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업대상 및 보증규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신보의 경우 100억원을 초과한 보증비율이 5.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11개 업체에 총 6733억원(평균 612억원)을 보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프라이머리 CBO 보증 5057억원이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소 균형을 잃은 보증”이라고 꼬집었다.
◆장기보증, 형평성 저해 =
장기 보증도 여전했다. 보증기간 15년이 넘는 장기보증을 한 경우는 업체수 기준으로 농수신보 27.1%, 기보 5.6%, 신보 2.5% 수준이었다. 주신보의 경우 0.2%로 장기 보증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특히 농수신보의 경우 보증업체수 기준으로는 27.1%지만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46.2%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증기간이 15년 초과 20년 이하인 보증잔액은 5조 4795억원, 20년 초과 보증잔액은 546억원이다.
장기간의 보증이용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환 의지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증이용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결위는 “이용한도와 이용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거나 보증기간 연장시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장기보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 가능성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증요건 완화 후 보증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내렸고, 신용보증기금도 15등급에서 18등급으로 내려잡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보증의 경우 동일인단 최고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예결위는 “완화 조치 이후 보증사고 빛 대위변제가 크게 악화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가능성, 기존 담보대출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농수신보기금 15년 이상 보증 27.1%
기금들의 장기․고액 보증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 신용보증기금(신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의 50억원을 초과한 고액 보증이 보증잔액 기준 2조원이 넘었다. 이는 각 기금들의 총 보증액의 약 5% 수준이다. 특히 주신보는 100억원을 초과한 보증비율이 5.9%에 달했다.
◆주신보, 50억 초과 보증 7.3% =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기보 신보 등의 고액 보증 관행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고액보증이라고 볼 수 있는 50억원을 초과하는 보증액은 기보 5714억원, 신보 9768억원, 주신보 8279억원으로 모두 합하면 2조 3761억원에 달한다. 이는 각각 총 보증잔액의 4.6%, 3.2%, 7.3%에 해당한다.
고액 보증은 부실이 발생할 경우 기금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다 보증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결위는 보고서에서 “보증한도 설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기금의 설치목적에 맞게 일부 기업체나 한 부문에 치우치는 과도한 보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증사업대상 및 보증규모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신보의 경우 100억원을 초과한 보증비율이 5.9%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11개 업체에 총 6733억원(평균 612억원)을 보증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대해 예결위는 “주택건설업체를 위한 프라이머리 CBO 보증 5057억원이 포함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소 균형을 잃은 보증”이라고 꼬집었다.
◆장기보증, 형평성 저해 =
장기 보증도 여전했다. 보증기간 15년이 넘는 장기보증을 한 경우는 업체수 기준으로 농수신보 27.1%, 기보 5.6%, 신보 2.5% 수준이었다. 주신보의 경우 0.2%로 장기 보증 비율이 적은 편이었다.
특히 농수신보의 경우 보증업체수 기준으로는 27.1%지만 보증잔액 기준으로는 46.2%로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수준이었다. 보증기간이 15년 초과 20년 이하인 보증잔액은 5조 4795억원, 20년 초과 보증잔액은 546억원이다.
장기간의 보증이용은 이용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안정적으로 재정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상환 의지가 약해질 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증이용자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단점 때문에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예결위는 “이용한도와 이용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하거나 보증기간 연장시 일부를 상환하게 하는 장기보증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 가능성 =
한편,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증요건 완화 후 보증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내렸고, 신용보증기금도 15등급에서 18등급으로 내려잡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보증의 경우 동일인단 최고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예결위는 “완화 조치 이후 보증사고 빛 대위변제가 크게 악화된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목적으로 유용할 가능성, 기존 담보대출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지적됐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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