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도가 낮은 기업에 대한 보증 사고율이 일반 보증보다 사고율이 최대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보의 신용대상 사고비율은 3.52%였지만 신용등급 대상 외 사고비율은 10.31%로 3배 가량 높았다. 또 신보의 경우 신용등급 대상 외 보증의 경우 사고비율이 16.18%로 신용보증대상등급 사고율 2.78%의 5배 이상이었다.
◆신용등급 외 보증, 총 보증액의 14.7% =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보, 신보, 주신보 3개 보증기관 총 보증액 중 14.7%가 신용등급대상 외에서 이루어졌다. 액수로는 54조 3867억원 중 7조 9708억원에 해당한다. 기보의 총 보증액 중에서는 37.6%, 신보 9.6%, 주신보 3.2%에 해당한다.
이들의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대상등급의 보증보다 매우 높았다. 기보의 신용등급대상 외 보증금액 중 사고금액은 4878억원으로 총 보증액의 10.31%에 해당한다. 신보의 경우 사고금액이 4655억원으로 16.18%, 주신보의 경우 사고금액이 151억원으로 4.15%에 해당한다.
그 외에 신용보증서 발급 이후 보증사고(보증금액 기준)는 총 2조 9226억원이 발생했다. 보증사고율은 기보 6.1%, 신보 5.0%, 농수신보 2.8%, 주신보 2.7% 순이었다. 보증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보증사고도 총 3006억원이 발생했고, 사고율도 평균 0.45%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보증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증심사기준, 심사기법 등의 미비, 신용등급 대상 외에 대한 보증 과다 등 내재적인 보증심사의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봤다.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 가능성 = 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증요건 완화 후 보증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내렸고, 신용보증기금도 15등급에서 18등급으로 내려잡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보증의 경우 동일인당 최고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예결위는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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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08 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에 따르면 기보의 신용대상 사고비율은 3.52%였지만 신용등급 대상 외 사고비율은 10.31%로 3배 가량 높았다. 또 신보의 경우 신용등급 대상 외 보증의 경우 사고비율이 16.18%로 신용보증대상등급 사고율 2.78%의 5배 이상이었다.
◆신용등급 외 보증, 총 보증액의 14.7% =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기보, 신보, 주신보 3개 보증기관 총 보증액 중 14.7%가 신용등급대상 외에서 이루어졌다. 액수로는 54조 3867억원 중 7조 9708억원에 해당한다. 기보의 총 보증액 중에서는 37.6%, 신보 9.6%, 주신보 3.2%에 해당한다.
이들의 사고율이나 대위변제율은 신용보증대상등급의 보증보다 매우 높았다. 기보의 신용등급대상 외 보증금액 중 사고금액은 4878억원으로 총 보증액의 10.31%에 해당한다. 신보의 경우 사고금액이 4655억원으로 16.18%, 주신보의 경우 사고금액이 151억원으로 4.15%에 해당한다.
그 외에 신용보증서 발급 이후 보증사고(보증금액 기준)는 총 2조 9226억원이 발생했다. 보증사고율은 기보 6.1%, 신보 5.0%, 농수신보 2.8%, 주신보 2.7% 순이었다. 보증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보증사고도 총 3006억원이 발생했고, 사고율도 평균 0.45%로 나타났다.
예결위는 보증서 발급 후 1년 이내에 발생하는 사고는 보증심사기준, 심사기법 등의 미비, 신용등급 대상 외에 대한 보증 과다 등 내재적인 보증심사의 부실이 주요한 원인으로 봤다.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 가능성 = 또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조치의 일환으로 시행된 보증요건 완화 후 보증한 기업들에 대해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보증지원 등급을 기존 10등급 중 6등급에서 8등급으로 내렸고, 신용보증기금도 15등급에서 18등급으로 내려잡았다.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보증의 경우 동일인당 최고보증한도를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 바 있다.
예결위는 “2010년 이후 보증사고율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보증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형선 기자 egoh@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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