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이사할 때 도시가스를 연결하거나 철거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사 시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후불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전입하는 경우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나중에 납부하도록 하고, 각 지역관리소의 요금부과 기준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철거 비용의 일부를 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 연결. 철거시 관련 비용을 현장에서 현금 징수하고, 그 금액도 위탁업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소비자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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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도시가스를 연결하거나 철거하는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식경제부는 23일 이사 시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후불 방식으로 개선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연결.철거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전입하는 경우 도시가스 연결비용을 계좌이체 등을 통해 나중에 납부하도록 하고, 각 지역관리소의 요금부과 기준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안내하도록 했다.
전출로 인한 도시가스 철거시에는 현장에서 별도의 비용을 징수하지 않는 대신, 철거 비용의 일부를 시·도 도시가스 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했다.
지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도시가스 연결. 철거시 관련 비용을 현장에서 현금 징수하고, 그 금액도 위탁업체에 따라 큰 편차를 보여 소비자의 개선 요구가 많았다”면서 “이번 대책으로 도시가스 연결·철거에 따른 불편 사항이 해소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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