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5% 상한제‧신고제 발의
이용섭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위원이 전월세 가격 상한선을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했다.
임차인이 첫 2년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정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거주해 온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500만원 올린 뒤 2년을 갱신해줘야 한다. 최고 상한선인 5%는 국민은행연구소가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인 1.7%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월세 세입자(임차인) 등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한 뒤 제3의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금액을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강제 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세금 부과를 우려한 다운계약서 유통을 근절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당초 논의된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5% 상한제’는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했다.
임대차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료가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등 부칙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5% 상한제도가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일번지의 김은경 팀장은 “현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정부가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지만 서민들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전월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했고, 최근 6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8%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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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 의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내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이용섭 위원이 전월세 가격 상한선을 제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기존 차임이나 보증금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5% 상한제’를 도입했다.
임차인이 첫 2년의 계약기간 만료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임대차보호기간 4년을 정했다. 다만 임차인이 임대료를 연체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의 권리도 보장하도록 했다. 예컨대 전세 보증금 1억원을 내고 2년간 거주해 온 임차인이 계약만료를 앞두고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500만원 올린 뒤 2년을 갱신해줘야 한다. 최고 상한선인 5%는 국민은행연구소가 최근 5년간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인 1.7%에 근거한 것이다. 다만 월세 세입자(임차인) 등이 임대료를 제대로 내지 못할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부한 뒤 제3의 임차인과 계약을 할 수 있다.
또 계약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월세 금액을 시장이나 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강제 경매 등에 들어갈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을 우선 변제받는 등 제3자에 대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이 조항이 통과될 경우 세금 부과를 우려한 다운계약서 유통을 근절시키는 효과를 낳게 된다.
당초 논의된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 5% 상한제’는 위헌 소지가 있어 이를 채택하지 않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릴 목적으로 기존 임차인과 계약을 해지하고 제3자와 신규계약을 체결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임차인에게 1회에 한해 계약갱신청구권을 부여했다.
임대차보호법을 지키지 않은 계약은 무료가 되기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등 부칙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월세 5% 상한제도가 임대주택이 아닌 민간주택에도 적용되는 것은 과도한 사유재산 규제라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일번지의 김은경 팀장은 “현재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급을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사유재산에 대한 규제보다는 정부가 주택의 공급과 수요를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용섭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확대키로 했지만 서민들의 부채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전월세 상승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시행령에서 계약기간 중 5% 상한제를 이미 도입했고, 최근 6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연평균 3.8%라는 점을 고려하면 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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