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취득 불법성 드러난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

“군 인사기준 무너진다” 우려 커져

지역내일 2009-09-25
“부동산 투기의혹, 군단장 승진때 청와대가 덮었다”

24일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농지 불법취득과 아파트 다운계약서 작성, 훈련기간 중 골프휴가 등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와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공방이 이뤄졌다.
이 후보자가 원주에 산 농지는 농지법 위반행위로 지적받았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005년 6월 투기지역으로 선정된 지 3개월된 강원도 원주시 땅을 사들였다”며 “당시 1군사령부참모장이던 후보자가 1군수지원사령부의 이전으로 인한 원주시 개발계획에 관련된 정보를 공유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후보자의 아내가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짓겠다는 계획서까지 냈지만 실제 농사를 짓지 않았다”면서 “허위계획서를 내 농지취득증명을 발부받은 것은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아야 한다”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투기지역인 줄 몰랐으며, 전역 후 집을 짓고 살 생각으로 샀다”고만 해명했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수차례 매매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도 세금탈루행위로 지적받았다. 이 후보자는 “부동산업자들이 보통 ‘다운계약’이 좋다고 추천한 것을 뿌리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면서 “다만 실거래가를 신고하도록 한 법의 적용은 2006년부터였다”며 불법성은 시인하지 않았다.
8군단장 재직 때인 2006년 3월25일 한미연합훈련 기간 중 휴가골프를 친 사실에 대해 청문위원들은 지휘관의 복무자세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따졌다.
이 후보자는 “훈련기간 중 골프를 쳤다면 책임지겠다”고 말해 사실이면 사퇴할 용의도 있음을 시사했다. 당시 한미연합훈련은 3월25일부터 30일까지 시행됐으며 이 후보자가 25일 서울 남성대에서 휴가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8군단이 훈련에 투입된 것은 27일부터였기 때문에 ‘훈련 중 골프’는 사실이 아니라는게 이 후보자측의 해명내용이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에게 8000만원을 증여했으나, 청문회 하루전날인 23일 2078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점에 대해 “청문회가 없었으면 증여세를 탈루할 생각아니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증여세를 어디에 언제 얼마까지 신고하는지 몰랐다”고 해명했다.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한 예비역 장성은 “이 후보자가 이대로 합참의장이 된다면 앞으로 군 인사 기준이 무너질까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군은 다른 어떤 조직보다도 인사가 생명이어서 인사기준이 엄격하기로 정평이 나 있다. 음주운전 사실만 적발되도 장성진급에 불이익을 받고, 특히 불법 농지취득행위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과 관련되어 있어 인사심사 때 매우 엄격하게 걸러내는 사안이다.
과거 이 후보자의 군단장 진급심사때 관여했던 한 인사는 “이 후보자의 불법의혹이 있는 부동산매매행위가 드러났으나, 참여정부의 청와대 실세가 나서서 이를 덮어버렸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서울에서 아파트를 매매한 행위는 거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야전지휘관의 애환이 느껴져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면서도 “군 최고직위자의 농지 불법취득 행위를 묵인하면 앞으로 5만여 군 장교들의 인사 때 어떤 인사기준을 적용할 것이냐”고 우려를 표시했다.
진병기 기자 j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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