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에 ‘투’파라치 뜬다

투기단속 강화 … 보상금 노린 불법행위 신고에 포상금 지급

지역내일 2009-09-08
국토해양부는 7일 국세청, 경찰청, 지자체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보금자리 시범지구 및 개발제한구역인 지구지정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 방지 및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토지정책관을 반장으로 한 투기단속반은 3개팀 21명으로 보상투기 우려가 많은 보금자리 시범지구부터 단속에 나선다. 주택공사가 현장감시단을 28명에서 60명으로 늘려 24시간 단속활동에 들어간다.
우선 해당지역 보상투기를 노린 불법행위를 주택공사 보상사업단에 신고한 주민에게는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투파라치’ 제도를 운영한다.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이나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위반자에게는 법적조치할 예정이다.
사업지구 및 주변지역 토지가격 및 거래량 등 동향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투기 징후를 파악하고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거나 거래량이 늘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서울과 인천,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매도자는 토지취득 후 2~5년간 사용후 매도할 수 있고, 매수자는 6개월 이상 해당지역에 실제 거주한 뒤 요건을 갖춰야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에서 보상금을 노린 무허가 건축과 무단 물건 적치, 농업용 비닐하우스내 불법 주거 등 불법행위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더불어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투기성 거래를 막기로 했다. 실수요자 여부, 자금조달, 이용목적 등을 면밀하게 조사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하는 지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취득가액의 10%)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개발제한구역에서 거래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매월 실거래가를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허위 신고 혐의가 있는 사람은 국세청에 통보한다. 양도·알선 등이 금지된 토지 중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중개업소의 불법행위를 점검해 시장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의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불법 전매, 위장전입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보금자리주택지구로 해제될 수도권 그린벨트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오승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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