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 회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한 화물차 지입차주도 가맹점 가입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공공부문이 독점하고 있던 각종 사업에는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고 있던 LNG 충전소 사업은 내년 상반기부터 일반도시가스 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올해 말부터는 대한주택보증(주) 외에도 민간사업자들이 주택분양보증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과 절차를 신설한다.
신용카드 배송업무도 기존 우체국 뿐만 아니라 민간배송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올해 말부터 관련지침이 개정된다.
이외에 △경륜·경정 △소방기기 검사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방화·위험물관리자 교육 등에도 민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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