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구조개선 놓고 신경전

학계시민단체 꼭 도입요구,재계 도입저지 총력

지역내일 2000-10-22 (수정 2000-10-23 오후 2:47:47)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놓고 시민단체·학계와 재계와의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시민단체와 학
계는 어떤 반대세력에 부딪혀도 정부가 이를 원안대로 처리해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재계는 시대적 상황을 망각
한 처사라며 저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어서다. 이들 두 제도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와 학계, 일부 변호사들
이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와 민주당 일각에서는 찬성과 반대로 엇갈리고 있다. 재계는 정부가 기업지배구조 개선방안을 이달안
에 확정키로 함에 따라 이 가운데 집중투표제 및 집단소송제 등 문제가 되는 조항의 도입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벌이기로 했다.
◇집중투표제=소액주주들이 표를 몰아 자신들이 원하는 이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도입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관에 도입배제를 명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현재 이 제도를 선택하고 있는 회사는 전
혀 없다. 따라서 그동안 시민단체 등은 이 제도 도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해왔다. 반면 재계는 부작
용을 들어 강력 반대하고 있다. 이사회를 분열시켜 경영효율성을 떨어뜨리고 현실적으로 소액주주주는 경영에
관심이 없어 이제도가 의무화되더라도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지적하면서 선진국도 도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반
발하고 있다.
정부는 의무화에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다. 집중투표제는 소액주주들이 자신들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
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다. 더욱이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가 대주주들에 의해 좌지우
지되는 것을 막아 기업의 합리적 의사결정 구조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집중투표제를 의
무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정부는 이 제도가 글로벌 스탠더드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법상 소액주주들이 3%의 지
분을 모아 이 제도 도입을 요구하면 회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데, 정부는 이 지분율을 3%이하로 낮추는 등
의 보완책을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보완책 역시 정관에서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는 회사에서는 무용지
물이다.
◇집단소송제=증권관련 집단소송제는 특정 주주가 회사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같은 피해를 입
은 다른 주주들도 그 판결의 혜택을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 제도는 기업의 허위, 부실
공시 등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이 제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결정적인 장치로 꼽히고 있다. 더
욱이 기업들의 허위공시와 부실회계를 막아 증권시장의 공정성 투명성을 높여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하는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시민과 학계는 이 제도의 도입을 강력 주장하고 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