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면 기둥

지역내일 2001-08-12
윤락녀 착취 윤락업주 적발
서울 강서경찰서는 11일 부녀자들에게 윤락을 알선, 금품을 챙기고 다른 윤락업소로 팔아넘
겨온 혐의(부녀매매 등)로 이 모(32·윤락업주·충남 아산시 온천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 모씨 등 달아난 직업소개업자와 다방업주 8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대전에서 윤락가를 운영하며 지난달 초순께 경기도 파주시 속칭
‘용주골’ 윤락업주로부터 윤락녀 원 모(20)씨를 넘겨받아 이틀동안 윤락을 알선, 화대 80
만원을 가로챈뒤 다른 업소로 팔아넘기는 등 지난해말부터 지금까지 200여차례에 걸쳐 윤락
녀들로부터 3500여만원을 뜯은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가출한 부녀자들을 티켓다방이나 윤락업소 등에 고용, 출근이 늦을 때나
결근할 때마다 ‘지각비’, ‘결근비’ 등의 명목으로 채무를 지워 ‘현금차용서’를 강제
로 쓰게한 뒤 다른 업소로 팔아넘겨 이들 업주로부터 돈을 갚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일부 윤락업주들은 화대를 많이 챙기기 위해 윤락녀들의 생리기간이 짧아지도록 상습
적으로 강제로 피임약까지 먹였고, 윤락녀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숙소에 감금해놓고 24시
간 감시하면서 폭행까지 휘둘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피서객 폭발물 밟아 발목 절단
12일 오후 1시45분께 경기도 화성군 송산면 고포4리 어도 해변에서 가족들과 함께 피서를
왔던 차철호(40·서울 은평구 신사동)씨가 지뢰로 보이는 폭발물을 밟아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차씨의 자형 이주열(42)씨는 “처남이 바다에서 수영을 하고 나와 신발을 찾으러 갯벌쪽으
로 가던 중 갑자기 ‘펑’하는 폭발음이 나면서 발목이 절단됐다”고 말했다.
군·경은 이 폭발물이 평택 또는 화성쪽 군부대 인근에 매설됐다 집중호우때 쓸려내려온 발
목지뢰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잔해를 수거, 출처를 분석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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