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받을라” 언론사주 예우 극진

46일 걸친 장기수사 참고인만 500여명 … 검찰 혐의입증에 자신

지역내일 2001-08-13 (수정 2001-08-14 오후 4:54:06)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에 대한 검찰수사가 10일 끝남에따라 언론사주 5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이와관련 검찰 주변에선 언론사주와 관련, 전원 구속설과 3인 구속설 등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고, 이번 언론 세무비리 수사 결과 사법처리 대상이 모두 20여명 안팎에 이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수사경과= 국세청이 6월 29일 조선 등 6개 신문사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촉발된 언론사 세무비리 수사는 46일간에 걸쳐 이뤄졌다. 서울지검 특수 1,2,3부 수사인력이 대거 투입된 이번 수사는 전·현직 회계자금 실무자와 임원, 언론사주 측근과 친·인척 등 매일 10∼20여명씩 연인원 500여명이 검찰로 불려나와 증여세 등 법인 및 사주 개인비리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수입누락이나 지출 과대계상 등을 통한 법인세 탈세경위, 주식 등 재산 우회증여 및 위장매매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세경위, 부외자금 및 비자금 사용처와 출처 등을 캐물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국세청 고발내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고, 언론사주들의 혐의 내용도 대부분 국세청 고발장을 근거로 삼았다. 국세청 고발 내용을 보면 사주 일가의 증여세 포탈규모는 동아일보 90억원, 조선일보 40억원, 국민일보 21억원이다. 또 법인 관련 탈세는 대한매일신보 35억원, 조선 19억원, 한국 9억원, 넥스트코퍼레이션(주) 8억, 국민 7억, 동아 7억, 중앙일보 6억9000만원 등이다.
8일 출두한 동아일보 김병건 전 부사장은 동아일보 주식의 우회증여 여부, 사채 이자소득과 부동산 임대료 수익 등 6억9000만원의 소득신고 누락 여부 등을 조사받았고,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은 인쇄용역비 31억원을 장부에서 누락시킨 경위와 현금 47억원을 우회 증여했는지를 집중 심문받았다. 또 한국일보 장재근 전 사장에게는 24억원 상당의 지국비품을 본사 자산으로 가공 계상했는지 등을 캐물었다.
이와함께 10일 소환된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은 97년 12월 54억원 상당의 주식 6만5000주를 아들에게 우회증여하면서 증여세 30억원을 탈루했는지 여부와 양도성 예금증서나 임원급여 명목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받았다.

◇신중한 검찰수사= 언론사주에 대한 검찰의 소환 조사는 통상적인 수사와는 전혀 다르게 격식과 예우를 갖추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우선 개별 언론사주를 조사하면서 자정을 넘길 경우 본인의 동의하에 밤샘조사를 하거나 출·퇴근 조사를 벌였고 수사가 끝난 뒤에도 곧바로 신병처리를 하지 않고 일단 귀가시킨후 일괄처리 방침을 세워놨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엄밀히 입증하는 것도 중요했지만 언론사주들에게 격식과 예우를 갖추는 일도 보통 일이 아니었다”면서 “쓸데없는 오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취지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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