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뉴타운사업 제동 걸리나

지역내일 2009-10-07
부천 뉴타운사업 제동 걸리나
“재정비 지구에서 빼달라” 주민 반발·소송 잇따라
시·경기도 “노후 건축물 50% 넘어 … 법대로 추진”

경기도 부천지역 뉴타운사업이 본격 추진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은 반발이 만만치 않다. 주민들은 추진위가 결성되지 못할 정도로 거세게 반대하는가 하면 재정비지구에서 제외해달라는 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주민 반대로 사업이 주저 앉는 사례가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민들 “멀쩡한 집 왜 부수나” =
경기도와 부천시는 14일 소사지구 9-2D구역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뉴타운사업에 나선다. 공교롭게도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원미지구 10B구역 주민들이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한 첫 심리가 열린다.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이유는 ‘멀쩡한 집을 부순다’는 것. 원미지구 10B구역의 정 모(60)씨는 “도로 폭이 8m고 골목 양쪽에 주차구역이 있을 정도로 정비돼있는 동네를 다시 정비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소사지구 괴안11B구역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정팔수 ‘소사지구 괴안11B구역 반대 주민모임’ 대표는 “이 지역은 1980년대 구획정리사업으로 이미 도시가 잘 정비됐고 건물도 멀쩡한데도 지구 지정이 됐다”며 “단지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건물을 모두 부수고 새로 도시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주민들과 함께 7월 말 경기도를 상대로 ‘뉴타운 결정고시 무효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두 지구 외에도 현재 부천지역에서는 뉴타운사업과 관련, 크고 작은 소송이 10여건에 달한다. 소사 원미지구와 고강지구는 주민 반발이 거세 추진위조차 꾸리지 못한 상태다.
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재정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보상비로는 재개발이 끝난 뒤 다시 해당 지역으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것이다. 11B구역 김 모(66)씨는 “이대로 진행되면 추가부담금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한다”며 “수도권은 모두 뉴타운 바람이라 대출받지 않으면 집도 장만하기 어렵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강지구 김 모(57)씨 역시 “고강지구는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다”며 “현재 지분으로 12평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주민들이 재정착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5일 서울고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재개발 조건을 완화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데 고무돼 있다. 재판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며 “노후·불량 건축물 비율 산정 과정에서 철거가 불가피한지를 따져보는 건축연수 기준을 따르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건축물대장에서 20년이 지난 건축물을 대상 건물로 선정해 정비구역 지정처분 요건을 충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원미지구 10B구역 황 모(61)씨는 “이곳 역시 같은 조례로 지정된 구역”이라며 “지은 지 20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노후·불량주택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도 “이해는 하지만 법대로” =
하지만 주민들 반발에도 부천시나 경기도는 꿈쩍 않는다. 주민들 사정은 이해하지만 ‘법대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재정착에 대한 결론이 과장됐다”며 “부천의 투자가치가 어느 수도권보다 높은 만큼 원주민에게도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도 “문제가 되는 지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 역시 뜻을 굽히지 않기는 마찬가지. 이은규 소사지구 11B구역 추진위원장은 “일부 반대 주민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재정착을 위해 장기저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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