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칼럼

지역내일 2001-08-13
아직도 정기예금만 고집하나요?
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4%대로 추락하였다. 뒤따라 각 금융기관에서도 금리를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도 그래 왔지만 예금자들은 도대체 돈을 어떻게 예금을 하란 말인가 하면서 이만저만 고민이 아닐 수 없다.
1년동안 은행에 정기예금을 한다고 해도 세금(이자소득세 16.5%)을 제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자금액은 물가상승율(4.7%)과 비슷하다. 즉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는거나 집안의 장롱 속에 돈 뭉치를 그냥 넣어두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뜻이다.
아무리 안전성만 우선하여 은행의 정기예금만 짝사랑하는 예금자라도 이젠 다른 저축수단을 찾아 한눈을 아야 할 때가 온 것이다.
이럴 때 떠오르는 것이 제2금융권의 정기예금이나 은행이나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투자형상품들 이다. 비록 은행에 비하여 안전성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수익성 면에서 보면 은행의 정기예금을 하고 받는 이자액 보다는 +@라는 돈을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의 정기예금 + @
첫째로 상호신용금고의 정기예금을 보도록 하자. 비록 지난달 보다 금리는 내렸지만 아직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연2~3%포인트이상 높은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안전성면에서도 1인당 5000만원까지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며 세금우대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족명의로 분산하여 가입하도면 좋겠다 . 단 은행보다는 안전성이 떨어지므로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입하기 전에 가입기관의 신용을 잘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투자형상품을 들 수 있는데 투자형상품이란 금융기관이 고객의 자금을 모아 주식, 채권이나 부동산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이용하여 투자하여 투자성과에 따라 만기에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분배해주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정기예금같이 원리금이 보장되지는 않지만 수익성에 있어 정기예금보다 약1~4%포인트 이상의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다. 단 투자의 결과에 의해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입하기 전에 상품의 투자내용들을 꼼꼼히 챙겨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로 부동산투자신탁을 주목해보자.
부동산투자신탁이란 개인들이 부동산직접투자의 어려움을 대신하여 은행이 다수의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를 설정한 후 부동산관련대출과 채권등에 투자하여 수익을 얻은 후 만기에 펀드를 청산하면서 투자자들에게 이익을 배분하는 부동산간접투자상품이다.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약 2~4%포인트 이상 높은 수익을 기대 할 수 있어 발매되기가 무섭게 매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단 최저가입금액이 1000만원이상으로 제한되어있고 가입기간 또한 1년 이상으로 정해져있으며 중도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의 여유자금을 가지고 투자해야 한다.
셋째로 특정금전신탁이 있다.
특정금전신탁이란 국공채나 회사채 및 기업어음(CP)등의 투자자산을 예금자의 자금과 1 대 1 로 매치시켜 주는 방식으로 만기까지 보유한다면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맞춤형 확정금리신탁상품이라고 한다. 기간은 3개월 이상 예금자가 원하는 기간을 선택 할 수 있으며 단기의 여유자금 운용시 유리하다. 비록 현재 채권금리가 하락하고는 있으나 1년제 상품의 경우 정기예금보다 약 2%포인트 정도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최저가입액이 3,000만원 이상이며 중도해지를 할 경우 원금손실의 가능성도 있다.
넷째로 이달부터 판매되는 비과세고수익펀드를 보면 투기등급채권(BB+이하의 회사채)나 B+등급의 기업어음(CP)을 30%이상 편입해야 하는 상품으로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는 상품이며 또한 공모주우선청약의 자격이 주어짐으로 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이다. 전 금융기관 1인 1계좌로 1인당 3000만원까지 가입 할 수 있으며 1년이상 3년까지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대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 또한 높으므로 가입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
그 외에 종금사에서 판매하고있는 CMA나 CP등에도 눈을 돌려보자.
CMA(e-CMA)란 어음관리계좌로 종금사의 대표적인 단기상품으로 예금자보호대상이면서 수시 입출금도 가능한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금리도 은행의 정기예금보다 약 1~2%포인트 높다. 투자기간이 유동적인 자금운용시 유리하다. 또한 인터넷으로 가입 할 경우 약 0.2%의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CP란 기업어음을 의미하는데 기업에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우량어음을 종금사가 할인 매입하여 고객에게 다시 판매하는 상품으로 확정금리형 상품이다. 기간은 3~6개월이고 금리는 발행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용되며 중도해지도 가능하다. 최저 1000만원이상 투자 가능하다. 단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최악의 경우 발행기업의 부도 시 원금손실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정기예금이 아니라도 확정금리를 받을 수 있으며 높은 수익도 얻을 수 있는 상품들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한푼의 이자라도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해 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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