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뉴타운, 연이은 주민 소송으로 전망 불투명

지역내일 2009-10-08
제목 : 부천 뉴타운, 연이은 주민 소송으로 전망 불투명
부제 : 반대 주민 “멀쩡한 건물 철거 안돼” … 부천시·경기도 “노후 건축물 50% 넘어”

부천 뉴타운 사업이 주민들 반발과 연이은 소송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14일 부천 소사지구 9-2D구역이 첫 기공식을 열지만 대부분 구역에서는 반대가 여전해 전망이 불투명하다.
특히 10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주민들 소송이 재판을 시작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주민 반발 확산 이유는 낮은 재정착률 =
부천 소사지구 9-2D구역이 기공식을 갖는 14일 공교롭게도 이날 수원지법에서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원미지구 10B구역 주민들의 행정소송 첫 심리가 열린다.
소송에 참여한 원미지구 10B구역 정 모(60)씨는 “도로 폭이 8m이고 골목 주차구역이 양측으로 있을 정도로 쾌적한 동네를 재정비하겠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사정은 소사지구 괴안 11B구역도 마찬가지다. 이 구역 반대주민모임 정팔수 대표는 “우리 구역은 80년대 정리사업으로 이미 도시가 잘 정비됐고 건물도 멀쩡한데 지구로 지정됐다”며 “단지 건축된지 20년이 넘었다는 이유로 건물을 모두 없애고 새로 도시를 만든다는 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정 대표 역시 이곳 주민과 함께 7월 말 경기도를 상대로 뉴타운 결정 고시 무효 소송을 수원지법에 냈다.
최근 부천지역에서는 뉴타운 사업과 관련, 크고 작은 소송이 10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소사, 원미지구와 함께 뉴타운으로 지정된 고강지구는 주민 반발로 추진위가 한 곳도 결성되지 못했다. 뉴타운 추진을 아예 막겠다는 게 목적이다.
반대 주민들은 현재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특히 5일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가 안양시 뉴타운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재개발 조건을 완화한 경기도 조례는 무효”라고 판결한 내용에 고무돼 있다. 재판부는 “노후·불량 건축물이 전체의 50% 이상이면 정비대상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경기도 조례는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원미지구 10B구역 황 모(61)씨는 “이곳 역시 같은 조례로 지정된 구역”이라며 “건축된지 20년이 넘었다고 무조건 노후·불량으로 정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확산되는 이유는 무엇보다 낮은 재정착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11B구역 김 모(66)씨는 “곰곰이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며 “이대로 가면 추가부담금 때문에 이곳을 떠나야 할 판”이라고 했다. 김씨는 “수도권은 모두 뉴타운 바람이라 이사할 곳도 쉽지 않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고강지구 김 모(57)씨 역시 “고강지구는 고도제한으로 수익성이 낮다”며 “현재 지분으로 12평을 받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원주민이 재정착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

◆“일부 주민 이해되지만 법대로” =
하지만 이들의 반발에도 찬성측 주민, 부천시, 경기도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소사지구 11B구역 이은규 추진위원장은 “일부 반대 주민의 고통도 이해하지만 재정착을 위해 장기저리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며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다. 부천시 관계자도 “재정착에 대한 결론이 과장됐다”며 “부천의 투자가치가 어느 수도권보다 높은 만큼 원주민에게도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해당 지역 노후·불량 건축물은 50%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천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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