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에서 업체 계약해지에 영업구역 축소까지
자치구마다 ‘붕어빵 조례’ … 시 “마음만 앞섰나”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낸 생활폐기물 조례표준안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위임을 받지 않은 위원회가 업체 권리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정확한 법적 검토도 없이 서울시 ‘표준’을 그대로 베낀 붕어빵 조례를 만드는데 급급하다.
◆권리제한, 상위법에 근거 있어야 = 서울시는 6월 각 자치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표준안을 보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등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위원회가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항목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과 지원 등은 물론 대행업체와 구청이 맺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체가 담당하는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김순미 관악구의원은 “업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행정처분이나 마찬가지”라며 “평가위원회가 이같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벌금 과태료 부과나 벌칙 계약해지 영업구역축소 등 권리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그 근거가 명시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법조문 해석 요구에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실제 환경부에서 만든 조례안 표준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나 자치구마다 서울시 표준안에서 구청 이름만 바꾼 붕어빵 조례를 줄줄이 제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9월 말 현재 9개 자치구가 위법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구부터 용산 성동 도봉 은평 구로 영등포 관악 강동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평가를 하라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다”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도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 법률자문을 받은 뒤에나 검토할 사항이다.
서울시는 “위법성이 명확해지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 그러나 자치구들은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또한번 조례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행정처분 책임자는 누구? = 위법이 아니라도 우려는 남는다. 행정처분을 평가위원회에서 한 셈이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순미 구의원은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하기 때문에 구청장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 결정에 관해서는 책임회피가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인까지 포함하면 위원 중 최대 절반을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결만 하도록 했고 처분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라며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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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구마다 ‘붕어빵 조례’ … 시 “마음만 앞섰나”
서울시가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낸 생활폐기물 조례표준안이 위법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법률 위임을 받지 않은 위원회가 업체 권리제한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자치구들은 정확한 법적 검토도 없이 서울시 ‘표준’을 그대로 베낀 붕어빵 조례를 만드는데 급급하다.
◆권리제한, 상위법에 근거 있어야 = 서울시는 6월 각 자치구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 표준안을 보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평가하는 별도 위원회 구성과 그 기능 등을 규정한 내용이다. 위원회는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서류평가와 주민만족도 등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활용에 관한 사항 등을 의결하게 된다.
문제는 위원회가 인센티브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도록 한 항목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위원회는 우수 업체에 대한 포상과 지원 등은 물론 대행업체와 구청이 맺은 계약을 해지하거나 업체가 담당하는 영업구역을 축소하는 권한을 갖게 된다.
김순미 관악구의원은 “업체의 입장에서 보자면 행정처분이나 마찬가지”라며 “평가위원회가 이같은 독립적인 권한을 행사하려면 상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원회가 벌금 과태료 부과나 벌칙 계약해지 영업구역축소 등 권리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상위법에 그 근거가 명시돼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부도 법조문 해석 요구에 ‘법률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답변했다. 때문에 실제 환경부에서 만든 조례안 표준에는 이 내용이 빠져있다. 그러나 자치구마다 서울시 표준안에서 구청 이름만 바꾼 붕어빵 조례를 줄줄이 제정한 상태다. 서울시는 9월 말 현재 9개 자치구가 위법 여지가 있는 조례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중구부터 용산 성동 도봉 은평 구로 영등포 관악 강동까지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대행업체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 평가를 하라고 해서 표준안을 만들었다”며 “변호사 자문을 통해 위법성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조례제정을 추진 중인 자치구에도 중단을 요구할 계획이 없다. 법률자문을 받은 뒤에나 검토할 사항이다.
서울시는 “위법성이 명확해지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는 입장. 그러나 자치구들은 내년 1월 시행에 맞춰 또한번 조례 속도전을 펼쳐야 한다.
◆행정처분 책임자는 누구? = 위법이 아니라도 우려는 남는다. 행정처분을 평가위원회에서 한 셈이기 때문에 행정 책임자인 구청장에 그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점이다. 김순미 구의원은 “구청장이 위원을 임명·위촉하기 때문에 구청장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큰데 그 결정에 관해서는 책임회피가 쉬워진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은 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장인 부구청장과 관련 분야 5급 이상 공무원 3인까지 포함하면 위원 중 최대 절반을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는 셈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위원회는 의결만 하도록 했고 처분권한까지 준 건 아니다”라며 “최종결정은 구청장이 판단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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