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강화

중기청장 지정한 사유에만 분리발주 허용

지역내일 2009-10-05
앞으로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제도의 이행력이 대폭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홍석우)은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분리발주 예외가 허용되도록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공공기관이 공사발주시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에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품목(140개)의 경우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으로부터 구매해 건설업체에 관급자재로 제공하는 제도다.
그간 공공기관들은 분리발주에 따른 품질확보 곤란, 공사의 효율성, 공기지연, 담당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제도이행을 기피해 왔다. 특히, 대형공사의 일괄입찰은 분리발주의 저해요인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중소기업제도 운용실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대한주택공사의 경우 직접구매해야 하는 108개 세부품목 중 실제 직접 구매한 품목은 17개에 불과하다고 대한주택공사에 시정조치를 한 바 있다.
중기청은 관련 고시는 새로이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예정일인 11월 22일에 맞추어 시행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제도개선과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질 경우 내년 공사용자재의 직접구매 실적은 금년 전망치인 약 6조원보다 30% 이상 증가한 8조원 내외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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