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가 추진주인 계양산 관광위락단지 개발 계획에 인천시민환경단체들이 '난개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또한 관광위락단지 개발 계획이 특정 대기업에 대한 특혜성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계양구는 1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통해 롯데그룹 신격
호 회장 소유의 땅 70여만평을 포함한, 다남동 산57의 1 외 75필지 76만여평에 대해 관광위
락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양구는 지난 9월30일 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접수하고, 이번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 데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 오순부)는 “인천시민의 허파인 계양산에
화약고와 군사기지, 러브호텔 등을 허가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위락단지를 조
성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계양산 관광위락단지 조성계획 취소를 요
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계양산은 인천의 가장 중요한 자연녹지공간으로 롯데그룹의 계획대로 관
광단지가 들어설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계양산화약고설치반대 범구민대책위원회 이한구 간사는“인천시와 계양구, 롯
데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공람공고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기본적인 절
차”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한구 간사는 “계양구청장이 99년 초 비공식적으로 롯데
와 계양구가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다”며 “계양구청장이 시장
에게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양구 도시계획팀 조용학 팀장은 “롯데그룹 땅이 그곳에 있는 줄 몰랐다. 관광위
락단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
업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고, 시청과 의논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주택건축과 조일훈 담당자는 “계양구가 법을 초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수익성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산 개발계획은 지난 91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 된 바 있다. 91년 (주)대양
개발측이 계양산 일대 공원부지 55만평에 서울랜드나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롯데그룹도 99년부터 골프장과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및 공원지역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인천 이덕성기자 dslee@naeil.com
계양구는 11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안) 수립을 위한 공람공고’를 통해 롯데그룹 신격
호 회장 소유의 땅 70여만평을 포함한, 다남동 산57의 1 외 75필지 76만여평에 대해 관광위
락단지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계양구는 지난 9월30일 인천시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접수하고, 이번 공람공고 기간이 끝나는 데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인천시에
공원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 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들과 인천시민연대(공동대표 오순부)는 “인천시민의 허파인 계양산에
화약고와 군사기지, 러브호텔 등을 허가하여 논란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위락단지를 조
성하려고 하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계양산 관광위락단지 조성계획 취소를 요
구했다.
인천시민연대는 “계양산은 인천의 가장 중요한 자연녹지공간으로 롯데그룹의 계획대로 관
광단지가 들어설 경우 대규모 환경파괴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계양산화약고설치반대 범구민대책위원회 이한구 간사는“인천시와 계양구, 롯
데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공람공고는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의 기본적인 절
차”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이한구 간사는 “계양구청장이 99년 초 비공식적으로 롯데
와 계양구가 관광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여 언론에 보도된바가 있다”며 “계양구청장이 시장
에게 건의를 수차례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계양구 도시계획팀 조용학 팀장은 “롯데그룹 땅이 그곳에 있는 줄 몰랐다. 관광위
락단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사업을 검토하면서 사
업계획 용역을 하지 않았고, 시청과 의논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 주택건축과 조일훈 담당자는 “계양구가 법을 초월해서 사업을 하려고 한다”며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내에서는 수익성사업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계양산 개발계획은 지난 91년과 99년 두 차례에 걸쳐 추진 된 바 있다. 91년 (주)대양
개발측이 계양산 일대 공원부지 55만평에 서울랜드나 대규모 위락단지 조성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반발로 무산됐고, 롯데그룹도 99년부터 골프장과 위락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
해제 및 공원지역 용도변경을 추진해 왔다.
인천 이덕성기자 ds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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