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파생상품거래세 반대

“신보, 기보 통합 논의 추후 재개”

지역내일 2009-10-12
금융위는 대형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되는 것이 현 상황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장내파생상품에 거래세를 부과하는 데도 부정적인 의견을 유지했다.
12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 의원들이 의견을 묻는 10여개 질의항목에 대해 회신한 답변 내용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형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권택기, 이성헌 의원)하기엔 “은행업 인가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없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이 지방은행으로 전환하려면 “상당기간동안 대대적인 구조조정, 자본확충, 고객기반 확대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통합(이성헌 의원)에 대해서는 “향후 경제상황 호전 후 통합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내파생상품 거래세 부과(조경태 의원)에 대해서는 “투자 위축 등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응답했다.
새마을금고의 건전선감독(허태열 의원)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포괄적 감독권을 행사해야 한다”면서 “금융위는 금고와 연합회의 신용·공제사업에 한해 각종 요청권과 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금융감독원 외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별도의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설치(권택기 의원)에 대해서는 “정책 방향에는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저축은행업계에서 요구하는 ‘저축은행 비과세 예금 허용’에 대해서는 “최근 저축은행 예수금이 대부분 고액자산 보유자들의 고금리 저축수단으로 활용된다”며 “차별 허용” 필요성을 제기했다.
저축은행들이 요구하는 영업구역 내 의무대출비율 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폐지할 경우 수도권 경쟁 심화로 인한 동반 부실이 우려”된다는 이유였다.
외부감사를 받는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연합회 등에 신용정보를 집중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업권간 경쟁으로 이자율 인하, 서비스 제고 등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러나 제도권 금융기관의 신용관리가 업격해져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경색이 심화될 우려”도 제기했다.
녹색금융상품의 수익성이 낮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자소득 비과세 등 세제혜택을 부과하면 이자가 시중금리보다 낮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시중은행들이 모기지신용보험 연계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하면 서민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직 다수 금융회사들이 해당 대출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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