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설되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최소 10~15% 이상 에너지를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한다. 20가구 중 단 1가구라도 이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업승인을 받을 수 없다.
국토해양부는 13일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고시근거를 마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지어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상의 경우 주택의 총에너지나 이산화배출량을 15% 이상,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 요소(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등)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도 성능평가 없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0㎡ 이상 주택의 경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대로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60㎡ 이하인 경우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대로 고효율 창호·현관문·보일러를 포함해야 한다.
고시는 또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주요 설비를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고 있다.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은 권장사항이다.
이번 제도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한다. 다만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른 중복문제가 있어 삭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하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규정과 고시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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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3일 기후변화 대응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해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그린홈)의 건설기준 및 성능의 고시근거를 마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다음 주 ‘친환경 주택의 건설기준 및 성능’을 고시할 예정이다.
개정안과 고시에 따르면 앞으로 지어지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은 모두 친환경주택으로 건설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은 전용면적 60㎡ 이상의 경우 주택의 총에너지나 이산화배출량을 15% 이상, 60㎡ 이하는 10% 이상 절감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은 난방, 급탕, 열원, 전력 등 4개 분야 및 14개 요소(외벽 측벽 창호 현관문 바닥 등)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별도 성능평가 없이 친환경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60㎡ 이상 주택의 경우 건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대로 고효율 창호·벽체·보일러를 포함해 설계해야 한다. 60㎡ 이하인 경우엔 건물에너지효율등급 2등급 이상을 받거나,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조건대로 고효율 창호·현관문·보일러를 포함해야 한다.
고시는 또 친환경 주택내 설치되는 주요 설비를 의무사항과 권장사항으로 나누고 있다. 고기밀 거실 창, 고효율 설비(변압기 등)·조명, 대기전력차단장치, 일괄소등스위치, 실별온도조절장치 등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반면 친환경 자재 사용, 에너지사용량 정보확인 시스템, LED조명, 옥상 또는 벽면 녹화 등은 권장사항이다.
이번 제도도입에 따라 발생하는 건축비 증가분은 분양가에 실비로 인정한다. 다만 ‘주택성능등급표시제도’에 따른 에너지성능 점수 부분은 분양가 가산비 인정에 따른 중복문제가 있어 삭제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통해 선도적으로 그린홈을 공급하면서 민간부문까지 확산시켜 나갈 예정이다.
이번 규정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규정과 고시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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