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임대하되, 주택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돼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토지임대주택은 시범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세곡(414가구)과 서초우면지구(340가구)에 2010년 이후 분양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나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임대료 증액은 약정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 한도비율(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유지토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토록 했다. 단 국가·지자체·주공·지방공사는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토지임대주택 전매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금지된다. 그러나 생업상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주택으로 옮겨가는 경우, 해외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럴 경우 주택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부터 1개월간 전·월세 등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통해 입주자 선택 가능성이 확대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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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13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나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임대료 증액은 약정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 한도비율(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유지토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토록 했다. 단 국가·지자체·주공·지방공사는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토지임대주택 전매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금지된다. 그러나 생업상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주택으로 옮겨가는 경우, 해외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럴 경우 주택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부터 1개월간 전·월세 등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통해 입주자 선택 가능성이 확대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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