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주택 공급위한 제도 완비

토지임대부주택 공급촉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지역내일 2009-10-13
토지는 임대하되, 주택만 분양받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제도가 완비돼 본격적인 공급이 가능하게 됐다. 현재 토지임대주택은 시범사업으로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중 강남세곡(414가구)과 서초우면지구(340가구)에 2010년 이후 분양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임대료는 해당 택지의 조성원가(공공택지)나 감정가격(민간택지)에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키로 했다. 임대료 증액은 약정체결 2년후부터 가능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증액청구 한도비율(5%)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토지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한 경우, 토지소유자는 보증금 전액에 대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유지토록 했다. 보증수수료는 토지소유자와 토지임대주택 소유자가 분담하되, 매년 재산정토록 했다. 단 국가·지자체·주공·지방공사는 가입의무가 면제된다.
토지임대주택 전매는 최초로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5년간 금지된다. 그러나 생업상 타 시·군으로 이전하거나 상속주택으로 옮겨가는 경우, 해외이주 등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이럴 경우 주택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우선매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토지임대주택이 미분양될 경우 건설사업 시행자는 해당주택의 준공시점부터 1개월간 전·월세 등 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으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통해 입주자 선택 가능성이 확대되고, 고분양가로 인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안은 이달 23일부터 시행된다.
김병국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