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신청중인 명예퇴직자 신분 남구청 - 근로자다, 대구시 - 아니다

삼성 명퇴자 중심 삼성그룹 노조설립인가 놓고 시-구청 ‘힘겨루기’

지역내일 2001-08-14

기초단체가 인가한 노조설립에 대해 상급기관이 이에 대한 취소를 촉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4일 대구남구청이 결정한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에버랜드, 삼성 SDI, 삼성SDS 등 5개 삼성 계열사 퇴직 근로자 16명의 노조 설립인가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남구청은 지난 1일 노조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이들이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했지만 사실상 강제퇴직의 성격이 강하고 현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 노조설립을 인가했다.

남구청-인가는 행정절차상 적법하다, 시-상급기관의 유권해석에 귀속된다

대구시는 남구청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오는 11일까지 시정할 것을 명령했다. 대구시는 남구청의 요청에 따라 노동부에 이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인정’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것이다. 노동부 장관 명의의 회신에 따르면 “구제신청을 했다 하더라도 자발적 퇴사자는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돼 있다.
대구시 실업대책반 최해남 반장은 “상급기관이 구청의 질의를 받아 유권해석을 내린 것은 상급기관의 결정에 귀속되야 하는데도 남구청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행정절차상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구청 정영식 사회산업국장은 “(구청에서는)이들이 해고됐다고 판단, 노조설립을 인정해 주었다”며 “시의 방침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를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남구청에 노조설립신청서를 제출한 삼성계열사 퇴직자들은 삼성상용차에 근무했던 근로자들로 상용차 퇴출 이후 그룹 계열사로 이동 배치됐다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했으며 올 3월 경북지방노동위에 부당 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출한 상태이다.
한편 시는 남구청이 시정명령에 불복할 경우 직권으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삼성계열사·노조 개입…2라운드 전개
삼성전자는 지난 9일 이례적으로 노조설립인가 취소를 부탁하는 진정서를 남구청에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이 진정서에서 “삼성그룹노조 설립 발기인 등으로 참가한 16명은 지난해 12월 명예퇴직한 자들이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등에서 자의에 의한 사직자들로 판정됐다”고 주장하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4호 라목 단서조항은 이들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구청의 인가 취소를 요구했다.
삼성전자는 또 “남구청은 노조를 개인의 사리사욕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상 노조를 만드는 행위에 대해 적절한 법적 제재 수단을 통해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는 달리 남구청으로 부터 노조설립인가를 받은 삼성그룹노조는 시의 시정명령에 대해 진정서를 통해 반박하고 나섰다.
삼성그룹 노조는 “시가 노동자 자격 불인정 근거로 삼았던 노동부 장관 문서는 현 노조원들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며 노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이 나기 전에는 근로자 신분이 인정되는데도 이를 무시하는 건 상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조는 이와 함께 조합원들이 자진 사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와 시정명령 관련 자료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 요청과 함께 시가 내린 시정명령(노조설립 인가 취소 명령) 취소를 촉구했다.

노동관계법 단서조항이 논란 단초 제공
한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4항 라목 단서조항은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로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것으로 이번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
퇴직자들은 현재 노동위원회 제소중임을 내세워 근로자로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삼성그룹은 이 단서조항이 막대한 위로금을 추가적으로 받은 후 자필 사직원을 작성하고 퇴직한 인력을 보호하는 장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유선태 기자
youst@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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