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과 공공의 역할
조필규 경기도시공사 도시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사진명 : 기고-조필규)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 산하의 도시재생사업단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도시재생(urban Renaissance)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법령 종류가 많고 규정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법규를 가칭 주거환경법으로 통합하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합하는 것을 줄기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도시재생법을 제정해 도시개발법과 도촉법·도정법을 합하고 도심개발사업 관련 사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만 개정(제정)하고 보자는 발상이 앞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정립 및 인식제고의 노력과 공공의 역할 제시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시재생 ‘개념정립’과 ‘인식제고’ 필요
이에 반해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일본은 국가프로젝트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재생 정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도시재생본부를 설립해 내각 총리가 도시재생본부장을 수행하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인식공유 선행(先行)과 함께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국 도시재생 모델사업 등을 통해 환경, 방재, 국제화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작성한 도시재생정비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마을만들기교부금 등의 금융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면에는 2004년 7월부터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공단의 통합과 함께 출범한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이하 도시재생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재생기구의 업무영역은 크게 도시재생, 재해부흥, 임대주택관리, 국가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재생 역점 추진분야로서 산업구조 전환에 수반하는 대규모 토지이용 재편, 도시생활·교류·경제거점 구축 등이 있다.
밀집시가지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등의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주택정비촉진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있다.
일본 도시재생사업 국가가 주도
이처럼 일본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국가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재생의 방향과 목표설정,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기구와 같은 공공이 사업진행 및 권리관계 조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재생에는 많은 물음표가 뒤따른다. 지자체에 위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물리적 정비에만 치중하는 사업방식, 획일적·고정적인 공공의 역할 등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성적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시해야만 도시매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의 도시정비방식에서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 비정부 공공부문, 지역주민, 기업, 비영리단체 등 모든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의 공적 성격상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공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서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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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필규 경기도시공사 도시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사진명 : 기고-조필규)
지난 2006년 국토해양부 산하의 도시재생사업단 출범과 함께 전국적으로 도시재생(urban Renaissance)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부와 서울시가 법령 종류가 많고 규정이 복잡하다는 등의 이유로 주택법규를 가칭 주거환경법으로 통합하려고 한다.
그 내용을 보면 주거환경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과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촉법)을 합하는 것을 줄기로 주택법과 건축법 등의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도시재생법을 제정해 도시개발법과 도촉법·도정법을 합하고 도심개발사업 관련 사항이 추가될 전망이다.
그러나 법만 개정(제정)하고 보자는 발상이 앞서 도시재생에 대한 개념정립 및 인식제고의 노력과 공공의 역할 제시가 명확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도시재생 ‘개념정립’과 ‘인식제고’ 필요
이에 반해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정책적으로 도입한 일본은 국가프로젝트로서 추진하고 있다.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도시재생 정책을 신속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고이즈미 내각에서는 도시재생본부를 설립해 내각 총리가 도시재생본부장을 수행하며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고 있다. 물론 도시재생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립과 인식공유 선행(先行)과 함께 도시재생 프로젝트, 전국 도시재생 모델사업 등을 통해 환경, 방재, 국제화의 관점에서 도시재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가 작성한 도시재생정비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마을만들기교부금 등의 금융지원도 뒷받침하고 있다.
이러한 도시재생사업 추진 전면에는 2004년 7월부터 도시기반정비공단과 지역진흥공단의 통합과 함께 출범한 독립행정법인 도시재생기구(이하 도시재생기구)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크다고 말할 수 있다.
도시재생기구의 업무영역은 크게 도시재생, 재해부흥, 임대주택관리, 국가프로젝트 수행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그중에서도 도시재생 역점 추진분야로서 산업구조 전환에 수반하는 대규모 토지이용 재편, 도시생활·교류·경제거점 구축 등이 있다.
밀집시가지의 경우는 도시계획도로 등의 물리적 정비뿐만 아니라 주택정비촉진을 위한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있다.
일본 도시재생사업 국가가 주도
이처럼 일본 도시재생은 도시의 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전환과 함께 국가주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재생의 방향과 목표설정, 공공의 역할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도시재생기구와 같은 공공이 사업진행 및 권리관계 조정 등에 직접 참여하여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도시재생에는 많은 물음표가 뒤따른다. 지자체에 위임하는 중앙정부의 정책, 물리적 정비에만 치중하는 사업방식, 획일적·고정적인 공공의 역할 등 이러한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보다 앞서 도시재생을 추진하고 있는 일본의 성적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도시재생의 방향을 제시해야만 도시매력과 국제 경쟁력을 높여 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행의 도시정비방식에서 도시재생으로의 전환을 위한 중앙과 지방 정부, 비정부 공공부문, 지역주민, 기업, 비영리단체 등 모든 당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도시재생의 공적 성격상 공공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공공이 도시재생 코디네이터로서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합의를 이끌어 내는 조정자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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