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세무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은 25일 조선, 동아일보 언론사주 등 아들 2명을 조사한데 이어 26일에도 참고인 자격으로 언론사주 아들 1∼2명을 소환, 조사한다.
검찰은 25일 소환된 언론사주 등 아들들을 상대로 현금 및 주식 우회증여 배경을 집중 캐물었다.
검찰 한 관계자는 “국세청의 고발내용을 토대로 재산 우회증여 과정을 조사했다”면서 “증여 외에 본인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조사관들의 재량에 따라 다른 사항도 물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언론사주의 아들들에게 우회증여 과정에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적용하려면 적극적인 공모혐의가 드러나야 한다”며 “수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할 수 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언론사주 등 아들 2명 외에 주식 우회증여와 관련해 명의를 대여해준 계열사 대표 1명과 부외자금 입출금 명의자, 계열사 관계자 등 2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사주가 현금을 증여받은 과정, 광고 인쇄비 수입누락, 건물양도시 부가세 포탈, 결손금 과대계상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또 일부 언론사주들이 지출금 과대계상 등의 수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가운데 비자금으로 사용된 돈의 규모 및 사용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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