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주택재개발사업이 주택이 오래되거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없는 멀쩡한 건물을 부수며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용섭(민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보면 60% 미만인 사업지구 수가 뉴타운사업 내에서는 31개, 뉴타운사업 밖에서는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뉴타운사업지구의 40%가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영등포구 신길16구역, 서대문구 홍제2구역 등 3곳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30%도 안 되는 곳임에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정비가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이어야 한다.
특히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1항 1호 가목)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새 건물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이용섭 의원은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자치단체장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가능 구역 요건을 비교적 엄격히 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넓게 규정해 놓아 지자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은 자치구청장이 신청한 뒤 서울시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에서 기반시설정비 열악 요건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노후 불량률이 떨어지더라도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이용섭 의원은 “정비지역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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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섭(민주) 국회의원에 따르면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지구의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을 보면 60% 미만인 사업지구 수가 뉴타운사업 내에서는 31개, 뉴타운사업 밖에서는 13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뉴타운사업지구의 40%가 멀쩡한 건물을 허물고 있다는 이야기다.
심지어 영등포구 신길16구역, 서대문구 홍제2구역 등 3곳은 노후불량건축물 비율이 30%도 안 되는 곳임에도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주택재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기반시설정비가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이어야 한다.
특히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지역으로 판정 받기 위해서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가 대상구역안의 건축물 총수의 60% 이상(서울특별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조례 제4조 제1항 1호 가목)이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새 건물이 대부분인 지역에서 재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은 뭘까. 이용섭 의원은 성과 올리기에 급급한 자치단체장이 제도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는 점을 들었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재개발가능 구역 요건을 비교적 엄격히 정하고 있으나 그 시행령에서는 법의 위임 범위를 넘어서서 넓게 규정해 놓아 지자체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주택재개발 구역지정은 자치구청장이 신청한 뒤 서울시장이 이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시행령 제10조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 지정요건에서 기반시설정비 열악 요건과 노후불량건축물 밀집요건 중 하나만 해당되면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도록 규정해 놓았다. 노후 불량률이 떨어지더라도 기반시설 정비를 목적으로 재개발사업이 얼마든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 놓은 셈이다.
이용섭 의원은 “정비지역을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지역’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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