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DTI 탄력적용으로 10%p 가산

고정금리 분할상환하면 서울 주택대출 최대 60% 가능

지역내일 2009-09-11
아파트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는 총부채상환비율(DTI) 기준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적용기준에 대한 혼선이 커지고 있다. 금감원이 제시한 감독규정과 은행들이 자체적용하고 있는 모범규준 등이 혼재하면서 혼선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금이라도 대출을 더 받으려면 달라진 기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DTI는 연소득에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소득수준 등 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한하는 제도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강남 3구에만 적용하던 DTI 규제를 7일부터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서울은 50%(강남 3구는 40~50%), 인천·경기 지역은 60%가 적용된다.
하지만 실제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는 또 다른 변수가 있다.
고정금리와 분할상환 조건을 선택할 경우 추가로 5%씩 가산되기 때문이다. 우대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서울은 최대 60%, 인천·경기 지역은 최대 70%까지 대출규모가 늘어나게 된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대출자의 신용등급에 따라서 ±5%포인트가 적용된다. 신용도가 낮으면 최대 -5%까지 적용받게 된다는 의미다.
또 대출자가 공식적인 소득증빙서류가 아닌 다른 형태의 소득증빙자료를 제시할 경우에도 DTI는 -5%포인트가 적용된다. 아울러 시가 6억원을 초과하면서 소유권 취득일이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아파트는 DTI 가감 대상에서 제외된다.
DTI가 늘어나도 총대출금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넘을 수 없다. LTV는 집값의 5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경우 DTI 기준상 3억원이라 하더라도, LTV 기준이 2억5000만원이 되므로 총대출은 2억5000만원까지 허용된다.
금융감독원 최인호 가계신용전담반장은 “이번 규제 강화가 갑자기 시행되면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은행에서 적용해오던 모범규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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