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체 영업소장들 10억대 공금 횡령(22면 기둥)

지역내일 2001-07-26 (수정 2001-07-26 오후 6:34:57)
서울 서초경찰서는 26일 납품전표를 누락하는수법으로 10억원대의 회사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서울 모 유통업체 영업소장 유모(34)와 서모(35)씨, 전산직 여사원 한모(27)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영업소장인 유씨 등은 98년 6월말부터 농협과 할인마트에 농산물등을 납품하면서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아 챙기고 납품이 이뤄지지 않은 것처럼 납품전표를 누락시켜 지금까지 모두 650여차례에 걸쳐 13억원 상당의 회사공금을 횡령한혐의다.
또 한씨는 유씨 등이 납품대금을 빼돌리고 전표를 누락시킨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대가로 8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4형제 전과 29범

서울 노원경찰서는 26일 중국집 등의 배달원만을 상대로 금품을 빼앗아온 S씨(19.무직)씨를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갈취) 혐의로 구속하고, S씨의 둘째형(23.무직)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S씨 형제는 지난 6월 중순께 서울 노원구 공릉동 모 아파트 근처에서 수금을 하고 돌아오던 치킨집 배달원 은 모(17)군으로 부터 5만원을 빼앗는 등 올해초부터 최근까지 23차례에 걸쳐 모두 4명의 배달원으로부터 56만9000여원을 빼앗은 혐의다.
조사결과 S씨 등은 주로 중국집, 치킨집, 족발집 등의 배달원만을 상대로 금품을 뜯어왔으며, 모두 4형제인 S씨 형제는 절도,폭행 등으로 전과가 총 29범이며, 19세인 S씨의 경우도 전과가 19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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