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뒤에도 연금을 계속 내야 하나요
7월부터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각 개인이 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금에서 사업장이 탈퇴하려면 △휴·폐업 등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휴·폐업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가 필요합니다. 탈퇴된 사업장의 가입자들은 개인 또는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된 관할지사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타 사업장 재취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시 실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되면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유예하는 ‘납부예외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되면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리조트에서 96년 4월 입사해 2000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낸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요. 2000년 11월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이 돼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반환일시금 수급조건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했을 때 △타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수 없을 때 등입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사항중 타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에 해당돼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최초 임용일이 꼭 기재돼야 함),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7월부터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각 개인이 연금을 계속 납입해야 하는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연금에서 사업장이 탈퇴하려면 △휴·폐업 등 사업장 탈퇴신고서 1부 △휴·폐업 사실증명원(세무서 발행) 1부가 필요합니다. 탈퇴된 사업장의 가입자들은 개인 또는 사업장으로 국민연금에 가입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서 주민등록된 관할지사에 자격취득 신고를 해야 하며, 타 사업장 재취업자는 소속 사업장에서 ‘사업장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가입자’로서 자격취득신고시 실직 후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자의 자격은 유지되면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유예하는 ‘납부예외자’로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이 되면 국민연금을 돌려 받을 수 있나요
경기도 포천군에 있는 리조트에서 96년 4월 입사해 2000년 2월에 퇴사했습니다. 그 기간동안 낸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는 없는지요. 2000년 11월부터 강원도 지방공무원이 돼 공무원 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귀하가 문의한 반환일시금 수급조건은 <국민연금법> 제67조에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습니다.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에 달한 때 △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 △타공적연금(공무원연금 등)에 가입했을 때 △타공적연금에서 퇴직연금 등을 수급한 자가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자격을 상실한 때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을 지급 받을수 없을 때 등입니다. 귀하께서는 위의 사항중 타공적연금에 가입했을 때에 해당돼 국민연금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최초 임용일이 꼭 기재돼야 함), 신분증, 본인명의 예금통장, 도장 등을 지참하시고 관할 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 일사람 상담실은 매주 월∼금요일까지 노동관계법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과 관련한 문의를 전문가가 답변해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이메일 lkyym@naeil.com 또는 FAX 02-725-674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국민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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