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는 ‘민원서류 사전심사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약식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해 알려주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농지전용허가 △보육시설인가 △폐수배출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 10가지다.
이에 해당하는 민원을 민원인이 시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부서의 종합실무회의 등 심사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는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은 처리기간 내에,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광명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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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심사 청구제는 민원인이 정식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약식서류만 제출, 행정기관에서 인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해 알려주는 제도다.
대상 민원은 △공장등록 및 설립승인 △대규모점포개설등록 △농지전용허가 △보육시설인가 △폐수배출시설허가 △개발행위허가 △건축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자동차관리사업등록 등 10가지다.
이에 해당하는 민원을 민원인이 시 민원실에 접수하면 담당부서의 종합실무회의 등 심사과정을 거쳐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시는 민원처리기간이 30일 미만인 민원은 처리기간 내에, 30일 이상인 민원은 30일 이내로 처리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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