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병원 40%는 사실상 흑자

이익액 상당수 고유목적사업으로 빼돌려 … “병원 회계기준 바꿔야”

지역내일 2009-10-20
병원표 1. 병원표 2

적자병원으로 신고한 종합병원과 대학병원 중 40% 이상이 사실은 흑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영희 의원이 19일 병원들의 회계장부를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06년 작자병원 34곳 중 41%에 해당하는 14개 병원이, 2007년에는 41개 적자 병원 중 42%에 해당하는 17개 병원이 적자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전입액을 상계할 경우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학에 지원하곤 ‘적자’ 발표 = 고유목적사업 전입액이란 의료기관이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대학병원의 경우 대학법인이나 대학 경상비로 수익금을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실제로 2006년 B대학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은 의료수익 1386여억원에 적자(당기순손실) 11여억원을 신고했다. 하지만 이 병원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명목으로 해당 대학에 339여억을 전입해 이를 상계할 경우 실제로는 328여억 흑자다.
2007년 D대학병원도 마찬가지다. 수익 1459여억원에 10여억원 적자라고 신고했지만, 대학법인과 경상비로 지원한 금액 372여억을 서로 상계하면 362여억원 흑자인 셈이다.
대학병원이 아닌 종합병원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익을 숨기고 있었다.
2007년 C종합병원은 의료수익 2589여억원에 적자가 54여억원이라고 신고했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278억원을 전입해 이를 상계할 경우 224여억원 흑자가 난다.
이같은 방식으로 적자라고 신고한 병원의 상당수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이익을 빼돌리고 있는 것이다.

◆기업회계와 다른 병원회계 방식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06년 77개 종합병원과 33개 종합전문요양기관(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중 적자를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0곳, 종합전문요양기관 14곳 등 총 34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7곳, 종합전문 8곳 등 15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적자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 단 1곳만 소액 적자를 유지하고 나머지 14개 기관은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적자액보다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더 많이 설정하고 있었다는 결론이다.
2007년의 경우도 75개 종합병원과 36개 대학병원 중 적자를 기록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22곳, 종합전문이 19곳 등 총 41개 의료기관 이었다. 이 가운데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한 의료기관은 종합병원 8곳, 대학병원 등 12곳 20개 기관이었고, 이들 각 기관의 적자액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상계할 경우 종합병원은 8곳 모두, 대학병원 등은 3곳을 제외한 9곳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적자라며 수가 올려달라더니 = 결국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느 정도 설정하느냐에 따라 전체 의료기관의 경영상태가 적자가 될 수도 있고 흑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2006년 77개 종합병원의 총 의료수익은 3조3655억원으로 이 가운데 당기순이익은 234여억원이었다. 그러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1240여억원을 더할 경우 당기순이익은 1474여억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해 대학병원 급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총 의료수익은 6조2794억원이지만, 이들 33개 기관은 118여억원을 손해 봤다고 회계신고를 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은 1809여억원을 전입해 결과적으로는 1691억원 이상 수익을 낸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에도 그대로 나타난다. 2007년 75개 종합병원은 총 의료수익 4조541억에 적자가 78억원이었지만, 1484여억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전입해 이를 상계하면, 1405억원의 수익을 낸 것을 알 수 있다.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총 의료수익 7조6112여억원이었지만, 적자가 210여억원 난 것으로 회계보고 했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1850여억원 전입한 것을 감안하면, 1640억원 이상 수익을 냈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병원의 회계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영희 의원은 “의료기관 회계자료는 건강보험 수가 결정 등 국가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본 자료로 활용 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어떻게 책정하느냐에 따라 경영결과가 뒤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