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aged-society), 2026년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기업가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10~20년 내에 나타나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승계 여부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상속·증여세법을 승계 친화적으로 손질하여 왔다. 올해에도 정부·여당은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주된 내용은 가업상속 공제요건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중소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세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일몰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업승계 상속과세 부담 근본적 해소 부족
최근 몇 차례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은 정부의 기업승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업의 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축적된 기술, 경영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의 후세대 전수,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국제 조세 경쟁력 제고 등 승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계는 기업의 승계와 관련된 상속과세의 과중한 부담을 호소하여 왔다. 이는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용 자산으로 구성돼 현금유동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경영 현실에 기인한다.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을 기업의 지속적 성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승계관련 세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감면효과가 감소하도록 설계돼 있어 감면효과가 소규모 기업 측면에서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창 성장 중인 중규모 이상의 기업 측면에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승계를 앞두고 있는 대표적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규모가 독일의 3배, 프랑스의 4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중소기업가들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속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최근 사업용 자산의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즉, 기업상속세제를 승계 친화적으로 대폭 개정했으며, 일본도 세법을 손질해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 최근 주요 경쟁 상대국의 상속세 등의 완화·폐지 움직임은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세 문제 세계적 시각 필요
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규모만 크고 현금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높은 세율의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법·제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진각국의 조세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경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세 문제도 세계적 시각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의 승계비용을 줄여주는 상속과세제도의 두 가지 개선방향은 첫째,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업용 재산과 비사업용 재산을 구분해 사업용 재산에 대해 우대 과세하는 방안이고, 둘째, 기업의 존속 및 성장을 담보로 하여 상속세를 점차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활력을 북돋워 주는 상속·증여세법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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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연구원 경제분석실장
한국은 2000년에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 고령사회(aged-society), 2026년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진입을 앞두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기업가의 고령화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10~20년 내에 나타나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승계 여부가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으로 정부는 최근 몇 년간 상속·증여세법을 승계 친화적으로 손질하여 왔다. 올해에도 정부·여당은 2009년 세제개편안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상속·증여세법의 일부 조항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고 있다.
주된 내용은 가업상속 공제요건 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과 피상속인의 사업영위기간 요건을 완화하였으며, 중소기업 주식의 상속·증여세 할증평가를 배제하는 특례의 일몰 시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업승계 상속과세 부담 근본적 해소 부족
최근 몇 차례 개정된 상속·증여세법은 정부의 기업승계에 대한 시각의 변화를 보여준다. 기업의 승계 문제를 ‘부의 대물림’ 차원이 아닌 축적된 기술, 경영기법 등 사회·경제적 자산의 후세대 전수, 기업의 지속적 성장, 경제의 안정성 제고, 국제 조세 경쟁력 제고 등 승계의 긍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계는 기업의 승계와 관련된 상속과세의 과중한 부담을 호소하여 왔다. 이는 사업자의 재산 대부분이 사업용 자산으로 구성돼 현금유동성이 상당히 낮은 기업경영 현실에 기인한다.
현재의 상속·증여세법을 기업의 지속적 성장 관점에서 살펴보면 승계관련 세제애로가 근본적으로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감면효과가 감소하도록 설계돼 있어 감면효과가 소규모 기업 측면에서는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창 성장 중인 중규모 이상의 기업 측면에서는 상속·증여세 부담이 완전히 해소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승계를 앞두고 있는 대표적 기업의 상속세 부담을 주요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한국 기업이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규모가 독일의 3배, 프랑스의 4배를 상회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즉 한국의 중소기업가들은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과중한 상속관련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은 최근 사업용 자산의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 즉, 기업상속세제를 승계 친화적으로 대폭 개정했으며, 일본도 세법을 손질해 기업승계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 일본 등 최근 주요 경쟁 상대국의 상속세 등의 완화·폐지 움직임은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통한 중소기업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조세 문제 세계적 시각 필요
소유한 사업용 자산의 규모만 크고 현금이 거의 없는 중소기업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높은 세율의 상속세는 기업의 성장에 무거운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법·제도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가업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승계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선진각국의 조세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경제의 세계화라는 시대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세 문제도 세계적 시각에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소기업의 승계비용을 줄여주는 상속과세제도의 두 가지 개선방향은 첫째,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업용 재산과 비사업용 재산을 구분해 사업용 재산에 대해 우대 과세하는 방안이고, 둘째, 기업의 존속 및 성장을 담보로 하여 상속세를 점차적으로 감면해 주는 방안이다.
중소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고, 기업의 활력을 북돋워 주는 상속·증여세법 개선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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