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사업, 대형건설사 시공권 독식

지역내일 2009-10-22 (수정 2009-10-22 오전 7:33:51)
뉴타운사업, 대형건설사 시공권 독식
시공평가 20위권에 집중 … 삼성 23곳으로 가장 많아

뉴타운사업의 시공권을 가장 많이 획득한 업체는 삼성물산 건설부분으로 집계됐다.
내일신문이 건설업계와 지자체, 조합 등의 자료를 취합해 분석한 결과 시공능력평가 20위권인 대형건설사들이 뉴타운개발 이윤을 독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공능력평가 순위 100위권인 1군 건설사 중에서도 뉴타운 사업을 따내는 업체는 소수에 불과했다. 원주민을 소외시키는 뉴타운사업이 건설업계의 양극화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중견 건설사 수주 ‘하늘에 별따기’ =
서울지역 뉴타운 중 준공됐거나 시공사 선정 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88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상위권 6개 업체(공동사업 포함)가 절반 이상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 이상 사업을 진행하거나 마무리한 업체는 모두 시공능력평가 20위권 업체들이다. 20위권 바깥 업체중 5개 이상 시공권을 딴 곳은 한 곳도 없었다.
1~3개 지역 시공권을 따낸 기업 중 금호건설(2개) 쌍용건설(1개) 포스코건설(1개) 한신공영(1개) 코오롱건설(1개)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시공능력 20위권 바깥의 업체들이다.
이른바 1군 업체중에서도 소수만이 서울에서 뉴타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대형건설사들이 뉴타운 사업을 주도하는 것은 준공과정에서 시공능력이나 기술 외적 요소가 많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우선 시공권을 따내기 위한 영업력과 자금 동원이 필수다. 이외에 세입자를 비롯해 조합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이해당사자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필요하다.
공영방식으로 개발된 은평뉴타운의 경우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 공동사업이 이뤄졌지만 대부분 대형사업은 대형건설사 단독 또는 대형건설사간 컨소시엄 형태로 수주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 23위인 태영의 경우 은평뉴타운에서 3곳의 공사에 참여했지만 이후 다른 공동사업이나 단독사업을 따낸 실적이 없다.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간의 공동사업도 롯데건설과 우림건설이 따낸 신정1-4지구가 유일하다.
20위권 바깥 업체중 중견건설사중 단독사업권을 가진 곳은 벽산(신정1-3), 남광토건(모래내시장재개발) 한신공영(답십리12구역) 등 손가락으로 꼽는 수준이다. 중견건설사들이 따낸 지역은 주택규모가 작은 단지거나 주상복합 또는 소규모 정비 사업에 불과하다.
대형건설사들이 뿌리째 뽑아간다면 중견사들은 이삭을 줍는 형태다.

◆가격‧품질보다 브랜드 선호 =
이처럼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독식하는 것은 물량공세 외에도 각 조합의 조합원들이 아파트의 가격이나 품질 대신 브랜드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대개 뉴타운 지구지정이 되면 해당지역의 지분이 거래되기 시작한다.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르는 것은 조합 결성 후 시공사가 선정되는 단계다. 유명건설사가 시공사로 선정된 경우 ‘딱지’가격이 급증한다. 투자를 목적으로 뉴타운 및 재개발 지역의 딱지를 구입한 ‘투자자’들의 희열을 맛보는 것이 바로 이때다. 입주 이후에도 유명 브랜드일수록 아파트의 웃돈(프리미엄)이 올라가게 된다.
투자가 아닌 주거가 목적인 조합원이더라도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저렴한 건축비나 부담금, 시공능력보다는 유명 브랜드나 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대형건설사들이 유명 연예인과 다양한 아파트 브랜드를 내거는 마케팅을 펼치고, 조합원들이 이를 선호하면서 뉴타운과 재개발, 재건축 시장에서는 중형건설사들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서울 강북의 한 뉴타운지역 조합 이사는 “아파트를 짓고 난 후 향후 시세차익을 거두려면 유명 브랜드 업체의 아파트여야만 한다”며 “품질이나 조건보다 시공사의 브랜드가 조합원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대형건설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