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의무화”(사진)

지역내일 2009-10-04 (수정 2009-10-05 오전 6:42:34)
“다중이용시설 보험가입 의무화”(사진)
손보업계 화보법 개정 추진

사람들의 이용이 잦은 건물이나 시설에 대해 보험가입을 의무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재 특수건물에 대해서만 보험가입이 의무화 돼 있는 것을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손해보험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화보법)’을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상용(사진) 손해보험협회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금은 일부 대형특수건물만 화재에 한해서만 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지만 앞으로 폭발 붕괴로 담보 대상을 확대하고 가입 대상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의 경우 붕괴 관련 보험에 가입해있지 않아 보상이 나오지 않았고, 화성 씨랜드, 인천 호프집 화재사고, 대구 지하철 방화사고의 경우에도 일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지만 금액이 턱없이 부족한 것이 문제였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손보업계는 화보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여기에는 특수건물 뿐 아니라 청소년 시설 등 중소다중시설, 복지시설, 종교시설 등으로 가입대상이 확대되고, 화재 위험뿐만 아니라 폭발이나 붕괴 등에 대해서도 보장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보상한도 역시 현행 8000만원에서 사망시 1억원으로 현실화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폭발이나 붕괴 등을 보장하는 내용은 당장 추진하기 보다는 금융위원회와 조율을 통해 중장기 사안으로 분류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난보험도입 뿐만이 아니다. 손해보험업계는 흔히 ‘집보험’으로 불리는 ‘주택소유자 종합보험’을 더욱 확대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상용 회장은 “지난 5월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자기 집에서 발생한 불이 옆 집에 옮아붙었을 경우에 피해를 보상해주게 됨에 따라 현재 가입률이 저조한 단독, 연립주택과 중소자영업자들의 주택 화재보험 가입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우리나라 주택의 50%에 가까운 아파트의 경우 화재보험 가입율이 92%(공제포함시 98%)에 달하지만 전체 주택의 45% 정도를 차지하는 단독·연립주택이나 중소자영업자의 경우 가입율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더구나 아파트 역시 담보범위가 취약해 보험의 보장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반해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화재 폭발 지진 홍수 등 각종 재해는 물론이고 누수 파손 도난 등 가정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주택소유자 종합보험이 보편화돼 있다. 일례로 미국의 Homeowner’s Insurance는 건당 평균(연납) 보험료가 90만원에 달하지만 가입률이 96%에 육박할 정도다.
재래시장 문화재 등 보험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래시장이나 문화재 등은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고 관리체계가 까다로워 보험가입을 꺼리는 사각지대로 머물러 있다. 이 회장은 이에 대해 “정부의 지원과 인프라 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된다면 손해보험사의 인수참여가 가능해지고, 시장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이 회장은 “현재 민영보험사와 관련된 의무가입 보험 종류가 47개 정도지만 가입을 하지 않아도 제재가 되지 않아 실효가 떨어진다”며 “정책성 의무보험은 도입취지가 충분히 검토되고 국민공감대가 형성된 것이므로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행정제재를 높이고, 비현실적인 벌금을 과태료로 변경 하는 등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재철 기자 jcju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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