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로 예정된 금융위원회의 산업은행 민영화와 정책금융공사(KoFC) 출범 계획은 구체화됐다. 그러나 관련 세금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산은 민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은의 증권거래세, 공사 등록세·취득세 등 1800억 수준의 세금을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 관련 조세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금융위측은 "10월 중으로 세금 면제 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지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산은지주와 공사 출범 후에 세금을 소급해서 면제받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분할대상 자산 170조6000억원은 산업은행 142조6000억원, 정책금융공사 28조원 수준으로 나뉘게 된다. 정책금융공사는 자산 28조원, 자기자본 3조원, 부채 25조원 수준으로 설립된다. BIS자기자본비율 11.5%를 유지할 전망이다. 8월 현재 산업은행은 자산 172조1000억원, 부채 155조원, 자본 17조1000억원으로 BIS자기자본비율 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분할 후 산은은 자산 142조6000억원, 자기자본 12조9000억원, 부채 129조7000억원을 보유, BIS비율 1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 주식 15조1000억원 전부와 △매각차익이 기대되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SK네트웍스, 한국항공우주,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산은전산센터 건물은 공사로 이전된다.
산은이 산은지주사로 편입된 이후 산은지주사 주식 100%는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할 계획이다. 산은지주사는 현재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 금융자회사의 주식과 398억원에 달하는 현금성자산을 이전해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등 구조조정 기업과 벤처기업 주식, 대출채권 등은 산은에 남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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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측은 "10월 중으로 세금 면제 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지만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며 "산은지주와 공사 출범 후에 세금을 소급해서 면제받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1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정책현안 자료에 따르면 산은의 분할대상 자산 170조6000억원은 산업은행 142조6000억원, 정책금융공사 28조원 수준으로 나뉘게 된다. 정책금융공사는 자산 28조원, 자기자본 3조원, 부채 25조원 수준으로 설립된다. BIS자기자본비율 11.5%를 유지할 전망이다. 8월 현재 산업은행은 자산 172조1000억원, 부채 155조원, 자본 17조1000억원으로 BIS자기자본비율 13.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정책금융공사 분할 후 산은은 자산 142조6000억원, 자기자본 12조9000억원, 부채 129조7000억원을 보유, BIS비율 1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 공기업 주식 15조1000억원 전부와 △매각차익이 기대되는 현대건설, 하이닉스, SK네트웍스, 한국항공우주, 대우인터내셔널 주식 △산은전산센터 건물은 공사로 이전된다.
산은이 산은지주사로 편입된 이후 산은지주사 주식 100%는 정책금융공사에 출자할 계획이다. 산은지주사는 현재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증권, 산은캐피탈 등 금융자회사의 주식과 398억원에 달하는 현금성자산을 이전해 총 1조5000억원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다.
대우조선해양, 현대종합상사, 쌍용양회, 팬택 등 구조조정 기업과 벤처기업 주식, 대출채권 등은 산은에 남는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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