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시장개방 신중해야”

국토해양위 국감 … “대형건설사 손보사만 이익줄 뿐”

지역내일 2009-10-22
22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주택보증시장 개방 및 민영화 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많은 의원들은 주택보증시장 개방시 대기업 건설사와 손해보험사에게 이익만 줄 뿐이라며 신중할 것을 주문했다.
분양보증은 주택사업자 부도 시 주택완공 또는 납부한 분양대금 환급을 책임지는 보증으로, 주택사업자가 20세대 이상 주택을 분양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현재 분양보증은 대한주택보증(대주보)이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제3차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2010년부터 분양보증시장을 개방해 대주보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정부 보유지분을 전량 매각해 민영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분양보증시장 개방을 진입규제 개선과제로 선정, 손해보험사에 개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김성순(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대주보 민영화는 대기업 건설사들과 대기업 손해보험회사들의 요구를 수용한 것”이라며 “이는 대형 주택사업자에게만 이익을 주고 다수의 중소주택사업자와 분양계약자, 임차인들을 희생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분양보증은 우리나라 선분양제도에서 비롯된 정책적 산물로 무주택 서민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시장 효율성에 대한 논리만으로 경쟁구도를 도입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분양보증시장 개방과 민영화시 예상되는 부작용으로 △중소사업자 소외 △주택가격 인상 △분양계약자보호 약화 △공적부담 증가 △보증사각지대 발생 △공적자금 회수불가 등을 꼽았다.
같은 당 최규성 의원도 “분양보증시장이 민간에 개방될 경우 우량업체 위주로 분양보증이 이뤄지고, 신용도가 낮은 지방 중소업체는 분양보증을 받지 못해 퇴출될 가능성이 커지는 등 양극화 현상이 도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대주보의 하자보수 보증과 임대보증금 보증은 분양보증료 수입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시장개방이 이뤄진다면 공적 보증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주보는 공적보증 요율을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먹튀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당부도 있었다.
김정권(한나라당) 의원은 “매각 후에 가격의 적정성 논란이 발생하지 않고, 먹튀자본의 먹잇감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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