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주 오늘 구속여부 결정

방상훈 63억 김병관 43억·병건 49억 조희준 25억 세금포탈

지역내일 2001-08-17


조세포탈 및 횡령 혐의로 구인장이 발부된 언론사주와 임원 등 5명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후 늦게 끝나 이날 밤쯤, 이들에 대한 구속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법은 이날 영장전담 한주한, 이재호 판사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2개사를 각각 배당, 영장실질심사를 벌이게 했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병관 전 명예회장·병건 전 부사장 등 3명은 이날 오전 10시, 국민일보 조희준 전 회장과 대한매일신보 이태수 전 사업지원단장은 오후 2시부터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영장전담 판사가 개인별로 수천쪽에 달하는 방대한 수사기록과 15∼30쪽에 달하는 영장내용을 일일이 검토하는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데다 검찰과 변호인단간에도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돼 구속 결정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언론사주 등에 대한 혐의 내용을 보면 조선일보사 방상훈 사장의 경우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63억여원, 횡령혐의 금액은 50억여원이었고 동아일보사 김병관 전 명예회장은 42억7400만원, 18억원 국민일보사 조희준 전 회장은 25억4400만원과 7억8000만원으로 각각 나타났다. 또 동아일보사 김병건 전 부사장은 49억4400만원, 대한매일신보사 이태수 전 사업지원단장은 21억5000만원의 조세포탈 혐의를 각각 받고 있다.
◇포탈세액 및 횡령액= 검찰 조사결과 드러난 언론사주들의 세금포탈 금액은 국세청이 고발한 내용보다 다소 줄어든 반면 횡령혐의 금액은 추가로 밝혀진 경우가 많았다. 포탈세액의 경우 동아일보 김 전 부사장은 증여세 등 47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국세청에 의해 고발됐지만 검찰 수사에서 49억44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다른 언론사주들은 1억∼13억여원이 줄어들었고 이들 모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혐의가 적용됐다.
또 검찰수사에서 추가로 드러난 횡령금액은 조선일보 방 사장이 50억원,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이 18억원, 국민일보 조 전 회장이 7억8000만원 등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방 사장은 회계조작으로 부외자금을 조성, 사주 일가의 계열사 증자대금과 채무변제에 사용했고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은 취재조사비 명목으로 부외자금을 만들어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아왔다. 또 국민일보 조 전 회장은 인쇄용역비를 운동용품 구입비로 사용한 점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 3명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가 적용됐다.
◇적용혐의 및 법정형량= 특경가법상 횡령죄는 △횡령액이 5억∼50억 이상일 때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과 횡령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는 조선일보 방 사장과 동아일보 김 전 명예회장, 국민일보 조 전 회장 등은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가법상 조세포탈의 경우 포탈세액 등이 연간 5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어 형량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한 관계자는 “영장청구대상은 법인세와 증여세 등 포탈세액 합계가 20억원이 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삼았다”면서 “기소 시점까지 다소 미진한 부분은 계속 보강 수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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