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증, 미분양 이자놀이

환매조건부 매입 반년만에 35억 챙겨

지역내일 2009-10-23
대한주택보증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사업에 높은 금리를 적용하면서 사실상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성운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대한주택보증에서 환매한 미분양아파트의 경우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가 적용되고 있다”며 “매입후 사실상 6~7개월이 경과해 건설사로 재판매했다면 6개월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주택보증이 7월말 현재 건설사로부터 매입한 뒤 다시 판매한 미분양아파트는 2250가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로만 수익을 거둔 것은 35억원이다. 지금까지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는 1만여세대에 적용하면 155억원의 이자소득을 얻게 된다.
2250가구를 환매한 경우 국고채 금리나 산금채 금리를 적용하면 이자는 21억원, 25억원으로 줄어든다. 주택보증이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해 10억원 안팎의 초과이익을 얻은 셈이다. 1만세대에 이를 적용하면 60여억원 추가소득이 예상된다.
백 의원은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의 취지가 사업주체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경감시키고 분양계약자를 보호하자는 것”이라며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를 적용해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 의원은 특히 “성과급을 포함한 남영우 사장의 작년 연봉이 4억700만원에 달해 국토해양부 산하단체 기관장 중 최고 액수”라며 “사실상 ‘이자놀이’를 통해 얻은 수익이 임직원들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셈”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신열 기자 syhe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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