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기가 고조되고 있다. 전국 230개 기초단체장과 16개 광역단체장을 뽑는 선거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당선시킨 일등 공신이었던 ‘뉴타운’이 또다시 핵심 이슈로 떠오를 전망이다. ‘뉴타운’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저간의 상황은 역전됐다. 2003년 당시 개발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부풀었던 주민들은 그 실체를 몸으로 체득하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생활근거지에 재정착하기 어려워 외곽으로 밀려나기 일쑤고 거주지에 대한 대책도 없이 무작정 쫓겨나는 이들이 태반이라 그렇다. 그러나 ‘뉴타운=엄청난 개발이익’이라는 망령은 생생하고 뉴타운사업은 서울과 수도권을 넘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내일신문은 ‘뉴타운’의 실체를 집중 분석, 도시재생사업을 친환경적 리모델링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정식계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공사비를 대폭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잇달아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냈고 상당수 지역에서 철거 및 공사가 중단됐다. 이주를 앞둔 주민들은 철거지역에서 버텨야 하고 이미 떠난 주민들은 언제 돌아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철거촌으로 변해버렸다.
◆GS건설, 시공사 선정된 후 말 바꿔 = GS건설(당시 LG건설)은 2003년 서울 마포구 아현1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아와 주민들의 표를 얻었다. 당시 GS건설이 홍보했던 ‘사업참여제안서 및 입찰조건 공증’(법무법인 ㅇ 공증)에는 “실착공시까지 ‘재경부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는 어떠한 도급공사비 인상이나 변동이 없으며 실착공 이후에는 전혀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심지어 “25평에 거주하는 경우 아무런 부담없이 25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내용에 따라 2003년 6월 GS건설과 아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신축건축물 3.3㎡(1평)당 공사비를 239만원으로 정한 뒤 확정도급제 방식으로 공사도급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7년 9월 체결된 공사도급 본계약 때는 3.3㎡당 공사비가 239만원에서 396만원으로 65%나 뛰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조합이 제시한 동의서에는 이러한 공사비 증액 내용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갑작스런 공사비 증액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공사를 중단시키는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점부터 관리처분총회까지 1년여에 불과한데 물가변동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동의서상의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는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아현4구역 통합대책위원회 바른재개발의 오영일씨는 “공사비를 안 올리겠다는 약속을 믿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공사비도 대폭 올리고, 발코니 무상확장 공사, 유리한 동호수 등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본계약은 가계약과 달라질 수 있고, 그 전에 했던 공증도 의미가 없다”며 “본계약은 조합원들의 대표격인 조합과 협상을 해 체결한 것이고, 가계약때에 비해 자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금융비용도 상승해 공사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의 공사비 증액과 ‘묻지마 조합설립’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다.
◆곳곳서 사업중단 이어져 = SK건설이 수주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4구역 조합은 2007년 10월 관리처분 총회 직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거액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조합 설립당시에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당황했다. 당시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가구별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관리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금호19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월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제 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올 7월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조합설립무효소송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참여한 성동구 옥수13구역도 추가분담금이 증액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 분담금 및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고 급기야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비대위의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받아들였으며 조합에 대해 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동대문구 전농7구역이나 은평구 응암 7구역, 중구 순화1-1구역 등 사정이 비슷하다. 법원은 분담금과 감정평가액 규모 등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조합에 책임을 묻고 있다.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21곳에 달한다.
경실련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조합 등이 사업시작(조합설립동의) 때에 비해 사업비 집행(관리처분)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비를 평균 55%, 889억원 정도를 인상시키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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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이나 재개발사업에서 건축비를 올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하고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회사가 정식계약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공사비를 대폭 올려 물의를 빚고 있다.
조합원들은 조합을 상대로 잇달아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냈고 상당수 지역에서 철거 및 공사가 중단됐다. 이주를 앞둔 주민들은 철거지역에서 버텨야 하고 이미 떠난 주민들은 언제 돌아갈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당 지역은 철거촌으로 변해버렸다.
◆GS건설, 시공사 선정된 후 말 바꿔 = GS건설(당시 LG건설)은 2003년 서울 마포구 아현1동 4구역 재개발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받아와 주민들의 표를 얻었다. 당시 GS건설이 홍보했던 ‘사업참여제안서 및 입찰조건 공증’(법무법인 ㅇ 공증)에는 “실착공시까지 ‘재경부 발표 소비자물가지수’ 외에는 어떠한 도급공사비 인상이나 변동이 없으며 실착공 이후에는 전혀 공사비 인상이 없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심지어 “25평에 거주하는 경우 아무런 부담없이 25평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져 있다.
이 내용에 따라 2003년 6월 GS건설과 아현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신축건축물 3.3㎡(1평)당 공사비를 239만원으로 정한 뒤 확정도급제 방식으로 공사도급가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2007년 9월 체결된 공사도급 본계약 때는 3.3㎡당 공사비가 239만원에서 396만원으로 65%나 뛰었다. 조합원들의 동의를 받기 위해 동분서주한 조합이 제시한 동의서에는 이러한 공사비 증액 내용이 포함돼 있지도 않았다.
갑작스런 공사비 증액에 반발한 일부 주민들은 지난해 공사를 중단시키는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조합원들로부터 동의서를 제출받은 시점부터 관리처분총회까지 1년여에 불과한데 물가변동 등 통상 예상할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해 동의서상의 내용을 변경했다”며 “이는 엄격한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는 사안인데 2/3 이상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다.
소송을 제기한 아현4구역 통합대책위원회 바른재개발의 오영일씨는 “공사비를 안 올리겠다는 약속을 믿고 GS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는데 뒤늦게 공사비도 대폭 올리고, 발코니 무상확장 공사, 유리한 동호수 등으로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GS건설 관계자는 “본계약은 가계약과 달라질 수 있고, 그 전에 했던 공증도 의미가 없다”며 “본계약은 조합원들의 대표격인 조합과 협상을 해 체결한 것이고, 가계약때에 비해 자재 등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금융비용도 상승해 공사비가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뉴타운·재개발 사업에서의 공사비 증액과 ‘묻지마 조합설립’ 사례는 한 두건이 아니다.
◆곳곳서 사업중단 이어져 = SK건설이 수주한 서대문구 가재울뉴타운 4구역 조합은 2007년 10월 관리처분 총회 직전 조합원들에게 우편으로 거액의 추가분담금을 요구했다. 조합 설립당시에는 추가분담금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당황했다. 당시 조합이 제시한 금액은 가구별로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 넘었다. 조합원들은 지난해 관리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지난 6월 1심 법원은 이들 손을 들어줬다.
삼성물산이 수주한 금호19구역 일부 조합원들은 지난 2월 조합이 추가분담금을 제 때 알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리처분계획취소 소송을 제기, 승소했다.
올 7월에는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조합설립무효소송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대림산업이 시공사로 참여한 성동구 옥수13구역도 추가분담금이 증액되면서 공사가 중단됐다.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에 분담금 및 분양가 인하를 요구했고 급기야 비대위가 만들어지면서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법원은 비대위의 조합설립 무효소송을 받아들였으며 조합에 대해 업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도 내렸다.
동대문구 전농7구역이나 은평구 응암 7구역, 중구 순화1-1구역 등 사정이 비슷하다. 법원은 분담금과 감정평가액 규모 등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조합에 책임을 묻고 있다.
조합설립 무효소송이 진행중인 곳은 전국적으로 21곳에 달한다.
경실련은 백지동의서로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은 조합 등이 사업시작(조합설립동의) 때에 비해 사업비 집행(관리처분) 단계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사업비를 평균 55%, 889억원 정도를 인상시키고 있지만 조합원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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