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수용 막대한 불이익” … “재건축 결의 쉽게 변경, 사회관념상 타당성 잃어”
재개발 관련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재개발·재건축을 보다 엄격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재개발 조건을 완화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정비구역이 2007년 3월에 지정됐는데도 사전조사는 1년 9개월, 예비평가는 1년 11개월 뒤에 이뤄진 데다가 적은 인력이 광대한 면적을 단기간에 제대로 조사·평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대로 재개발이 강행되면 원고들의 토지와 건축물이 강제로 수용당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재개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조례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12만8600평방미터와 인근 19만 2900여 평방미터 부지를 냉천과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 해당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여러 가지지만 조례는 이들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개발 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무효 판결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취지다. 조합원 분담금이 바뀌는 중대한 사항을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일반결의로 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도 비교적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데 이유가 있다.
지난 1월 30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유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일반분양수익 초과분을 조합원들이 갖도록 했다가 포기하도록 한 조합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돼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도 조합원 김 모씨가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적법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특별 다수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총회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은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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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관련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는 판결과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의 재건축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은 재개발·재건축을 보다 엄격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서울고법 행정4부(윤재윤 부장판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재개발 조건을 완화한 경기도 조례가 무효라고 밝혔다. 이 판결은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확정됐다.
재판부는 조례가 상위법령인 도시정비법 시행령에 위반된다는 점뿐만 아니라 정비구역 지정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각 정비구역이 2007년 3월에 지정됐는데도 사전조사는 1년 9개월, 예비평가는 1년 11개월 뒤에 이뤄진 데다가 적은 인력이 광대한 면적을 단기간에 제대로 조사·평가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이대로 재개발이 강행되면 원고들의 토지와 건축물이 강제로 수용당해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밀한 조사를 바탕으로 재개발을 진행하지 않으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경기도는 2007년 3월 조례에 따라 안양시 만안구 12만8600평방미터와 인근 19만 2900여 평방미터 부지를 냉천과 새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고시했다.
상위법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조례를 통해 노후·불량 건축물 수, 무허가 건축물 수, 호수밀도 등 해당 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여러 가지지만 조례는 이들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나치게 ‘개발 편의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무효 판결 역시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한 취지다. 조합원 분담금이 바뀌는 중대한 사항을 조합원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는 일반결의로 하는 것이 지극히 불합리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한데도 비교적 간단한 동의 절차를 거쳐 이를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의사를 무시한 데 이유가 있다.
지난 1월 30일 대법원의 판결 이후 유사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당시 대법원은 시공사인 GS건설의 일반분양수익 초과분을 조합원들이 갖도록 했다가 포기하도록 한 조합결의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 재건축결의의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에 못 미치는 동의로도 가결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경우 엄격한 동의요건을 거쳐 성립한 재건축결의의 내용이 용이하게 변경돼 재건축결의의 기초가 흔들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일단 변경된 내용도 다시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이합집산에 의하여 재차 변경될 수 있어 권리관계의 안정을 심히 해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상당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정관의 가결정족수 규정은 사회관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도 조합원 김 모씨가 아현제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적법한 주민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진행한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의 비용분담에 관한 사항은 특별 다수인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총회결의와 관리처분계획은 명백히 무효”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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