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 3자녀 특별공급 배정비율 조정(종합)

지역내일 2009-10-25
<제목 및="" 일부="" 내용="" 수정,="" 보강="" 합니다.="">>국토부, 올해 말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청약통장 불법 거래는 10년간 청약 제한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아파트 3자녀 특별공급 대상자의 배정비율이 조정되고,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주택구입 가능 여부를 따져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안이추진된다.또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거래 당사자와 알선자는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는 등 투기방지 대책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연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수도권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이 불필요한 지역에까지 신청 자격이주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자치단체의 배정비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아파트가 공급되는 해당 시ㆍ도에 50%의 물량을 배정하고 나머지 50%는 인구비율과 무관하게 나머지 수도권 시ㆍ도에서 모두 청약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3자녀 특별공급 물량은 수도권의 경우 해당 시ㆍ도 지역에 50%, 나머지 50%는 인구비율에 따라 타 수도권(시ㆍ도)에 차등 배정해왔으나, 이 경우 아파트분양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지자체에서는 청약자가 적어 미달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실제 이번 하남 미사지구 3자녀 특별공급의 경우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물량의50%, 서울에 40%, 인천에 10%가 각각 배정됐으나 서울, 경기도는 모두 마감된 반면 인천시는 공급물량이 가장 적은데도 미달이 발생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의 경우 5년 거주 의무제한까지 있어 생활 근거지를 떠나 먼 곳에 신청할 수요는 많지 않다"며 "앞으로는 인구비율을 따지지 않고 모든 수도권 거주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자치단체와 국방부, 중소기업청 등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관추천 특별공급도 미분양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수를 종전 공급물량의 100%에서 150%로 확대해 선발하도록 하고, 우선순위를 부여해 선순위 공급 대상자가 신청을 포기하면 후순위 대상자에게 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기관 추천자가 분양대금을 납입할 능력이 있는지 가리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신청을 포기할 경우 재추천을 제한하는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대상자 선정방식을 손질하기로 했다.국토부는 당초 기관추천 등 특별공급 대상자의 청약통장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했으나 지나치게 규제를 가한다는 지적에 따라 제외하기로 했다.
청약통장 불법 거래에 대한 벌칙도 강화한다. 국토부는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한경우 해당 통장을 무효화하고 거래 당사자가 및 알선자에 대해 10년간 청약통장 가입 및 청약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서민 아파트를 많은 사람이 분양받을 수있도록 하면서 불법 거래는 근절하도록 올해 안에 청약제도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sms@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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