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10개 지적 중 2개만 시정
2008년 국감결과보고서 ... 주요 핵심지적 빠져
‘검토’만 있고 실적은 없어 ... ‘재탕’도 수두룩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이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해 국회로 보고한 것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정 보고한 내용도 매우 부실해 피감기관들의 ‘국감 이후’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위 국감결과 모두 682건이 지적됐으나 이중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100건으로 14.6%에 지나지 않았다. 정무위에서는 1236건 중 251건만 시정결과가 보고돼 시정조치율이 20.3%에 머물렀다.
◆산업은행 4.7% 뿐 = 리먼브라더스 인수 추진 등 209건의 굵직한 지적세례를 받은 산업은행이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고작 10건으로 4.7%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76건 중 8건의 시정사항을 제출해 10.5%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이 47건 중 5건의 시정으로 10.6%를 기록하며 ‘불성실 조치율’ 상위권에 올랐다. 금융위기로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 감사에서는 195건이 지적됐으나 시정결과 보고는 23건만 나와 11.7%에 그쳤다.
메릴린치 투자로 관심이 집중됐던 한국투자공사(KIC)는 25건 중 3건으로 12.0%를 기록했고 한국결제원이 13.0%의 조치율을 보였다. 59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의 시정보고를 제출한 예금보험공사(13.5%), 213건 중 29건을 시정하는 데 그친 국세청(13.6%)도 낮은 시정률을 기록했다. 기보(14.5%) 기획재정부(14.8%) 신보(17.9%) 소비자원(18.1%) 역시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개선되지 않는 지적사항 = 국감이 끝난 이후 각 부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보고를 첫 임시국회기간인 다음 해 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감이 있는 10월에도 전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보고서에서 별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대부분 2월 보고서에 ‘모니터링 하겠다’, ‘추진하겠다’ 등으로 마무리하고는 10월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놨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과세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월에는 탈루율이 44.9%, 10월에는 44.6%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고하면서도 원인분석은 없었다. 또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감시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2월에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으나 10월 보고에선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형식적인 국회훈련보고서 제출 개선’과 관련해서도 10월 보고에서 누락시켰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춘 기능 재편’요구에 ‘조직개편이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후의 보고서엔 모니터링 결과가 없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도 2월에 내놓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기존 대책을 10월에도 써먹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하라’고 하자 2월에 ‘중점검사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가 10월엔 보고 내용에서 뺐다.
기보 역시 ‘중복인증 문제해결 미비’에 대해 2월 국감결과보고서엔 법령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10월엔 진행상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기술평가 인증서활용도 제고방안’ 역시 2월의 추진계획이 10월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등 이행실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고액․장기․한계기업 보증문제’, ‘문화체험연수, 임차 사택 및 주택자금 대여 문제’는 진척사항이 없는 ‘조치결과’를 2월과 10월에 반복해 실었다.
◆상습 지적사항에 똑같은 답변 = 매년 같은 지적과 같은 대답을 하는 ‘덤앤더머’ 방식의 사후관리도 적지 않았다.
재정부는 지방재원 확보 문제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국세통계정보 제공과 공유체계 개선 등을 2007년과 2008년에 연이어 지적받았지만 답변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 역시 국세통계 국회 제출요구에 매우 미온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관세청의 ‘관세행정의 청렴성 제고와 직무기강 확립 방안’ 마련 요구나 조달청에 대한 ‘입찰제도 개선’이나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조달전문교육 강화’ 지적 역시 단골손님이다.
통계청에 대한 ‘세무자료의 통계목족 활용 제고’와 ‘취약통계의 개선’ 역시 2년 연속 들어갔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중소기업 지원강화’도 마찬가지다. 조폐공사의 ‘화폐의 위변조방지 강화’와 ‘연구개발 성과제고방안 강구’는 제목마저 똑같았다. 한국투자공사은 ‘경영혁신계획 수립’요구를 2년 연속 받았고 답변도 비슷했다.
◆예민한 지적은 회피 = 피감기관들은 예민한 지적을 회피하고 답변이 용이한 것을 주로 조치결과에 넣었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한 31개 문제제기 중 ‘정책협조’에 대한 시정조치만 간단하게 기술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개선방안이나 유동외채 축소 대책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재정정책과 관련 ‘5% 성장목표의 변경’요구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 등에 대해서도 무시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놓지 않았고 가계대출이나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스에 대한 부실대책 수립 요구도 무시했다. 키코에 대한 답변은 세 줄에 지나지 않았다. 예보는 우리은행 투자실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나 형식적인 시정답변만 적어놨다.
일부 답변은 주요감사내용에 없는 것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피감기관들의 조직이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조치결과’도 있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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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국감결과보고서 ... 주요 핵심지적 빠져
‘검토’만 있고 실적은 없어 ... ‘재탕’도 수두룩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원회 소속 피감기관이 지적사항을 시정조치해 국회로 보고한 것은 10개 중 2개에도 못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시정 보고한 내용도 매우 부실해 피감기관들의 ‘국감 이후’ 사후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와 정무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위 국감결과 모두 682건이 지적됐으나 이중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100건으로 14.6%에 지나지 않았다. 정무위에서는 1236건 중 251건만 시정결과가 보고돼 시정조치율이 20.3%에 머물렀다.
◆산업은행 4.7% 뿐 = 리먼브라더스 인수 추진 등 209건의 굵직한 지적세례를 받은 산업은행이 조치결과를 보고한 것은 고작 10건으로 4.7%에 지나지 않았다.
한국은행이 76건 중 8건의 시정사항을 제출해 10.5%로 뒤를 이었다. 관세청이 47건 중 5건의 시정으로 10.6%를 기록하며 ‘불성실 조치율’ 상위권에 올랐다. 금융위기로 관심을 모았던 금감원 감사에서는 195건이 지적됐으나 시정결과 보고는 23건만 나와 11.7%에 그쳤다.
메릴린치 투자로 관심이 집중됐던 한국투자공사(KIC)는 25건 중 3건으로 12.0%를 기록했고 한국결제원이 13.0%의 조치율을 보였다. 59건의 지적사항 중 8건의 시정보고를 제출한 예금보험공사(13.5%), 213건 중 29건을 시정하는 데 그친 국세청(13.6%)도 낮은 시정률을 기록했다. 기보(14.5%) 기획재정부(14.8%) 신보(17.9%) 소비자원(18.1%) 역시 10%대를 벗어나지 못했다.
◆개선되지 않는 지적사항 = 국감이 끝난 이후 각 부처는 지적된 사항에 대한 시정보고를 첫 임시국회기간인 다음 해 2월에 국회에 제출한다. 국감이 있는 10월에도 전년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결과를 보고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두 보고서에서 별 차이를 느끼기 어렵다.
대부분 2월 보고서에 ‘모니터링 하겠다’, ‘추진하겠다’ 등으로 마무리하고는 10월보고서에 그대로 옮겨 적어놨다.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 과세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 2월에는 탈루율이 44.9%, 10월에는 44.6%로 오히려 떨어졌다고 보고하면서도 원인분석은 없었다. 또 공적자금 투입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등 감시기능 강화와 관련해서는 2월에 엄정한 조치를 약속했으나 10월 보고에선 아예 언급하지도 않았다. ‘형식적인 국회훈련보고서 제출 개선’과 관련해서도 10월 보고에서 누락시켰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시행에 맞춘 기능 재편’요구에 ‘조직개편이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지만 8개월 후의 보고서엔 모니터링 결과가 없었다. ‘불법 채권추심행위를 막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에 대한 요구도 2월에 내놓은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기존 대책을 10월에도 써먹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대출 거부 및 꺾기에 대해 검사해서 제재하라’고 하자 2월에 ‘중점검사 항목을 선정해 운영하겠다’고 답했다가 10월엔 보고 내용에서 뺐다.
기보 역시 ‘중복인증 문제해결 미비’에 대해 2월 국감결과보고서엔 법령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10월엔 진행상황을 전혀 보고하지 않았다. ‘기술평가 인증서활용도 제고방안’ 역시 2월의 추진계획이 10월에도 그대로 들어가는 등 이행실적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고액․장기․한계기업 보증문제’, ‘문화체험연수, 임차 사택 및 주택자금 대여 문제’는 진척사항이 없는 ‘조치결과’를 2월과 10월에 반복해 실었다.
◆상습 지적사항에 똑같은 답변 = 매년 같은 지적과 같은 대답을 하는 ‘덤앤더머’ 방식의 사후관리도 적지 않았다.
재정부는 지방재원 확보 문제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세원투명성 강화방안, 국세통계정보 제공과 공유체계 개선 등을 2007년과 2008년에 연이어 지적받았지만 답변은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 역시 국세통계 국회 제출요구에 매우 미온한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 관세청의 ‘관세행정의 청렴성 제고와 직무기강 확립 방안’ 마련 요구나 조달청에 대한 ‘입찰제도 개선’이나 ‘최저가낙찰제도 개선’ ‘조달전문교육 강화’ 지적 역시 단골손님이다.
통계청에 대한 ‘세무자료의 통계목족 활용 제고’와 ‘취약통계의 개선’ 역시 2년 연속 들어갔다. 수출입은행의 ‘수출중소기업 지원강화’도 마찬가지다. 조폐공사의 ‘화폐의 위변조방지 강화’와 ‘연구개발 성과제고방안 강구’는 제목마저 똑같았다. 한국투자공사은 ‘경영혁신계획 수립’요구를 2년 연속 받았고 답변도 비슷했다.
◆예민한 지적은 회피 = 피감기관들은 예민한 지적을 회피하고 답변이 용이한 것을 주로 조치결과에 넣었다. 재정부는 금융위기 극복방안과 관련한 31개 문제제기 중 ‘정책협조’에 대한 시정조치만 간단하게 기술했다. 파생상품에 대한 회계처리 개선방안이나 유동외채 축소 대책 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다. 재정정책과 관련 ‘5% 성장목표의 변경’요구나 ‘재정건전성 악화’문제 등에 대해서도 무시했다.
금융위는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를 내놓지 않았고 가계대출이나 저축은행의 프로젝트파이낸스에 대한 부실대책 수립 요구도 무시했다. 키코에 대한 답변은 세 줄에 지나지 않았다. 예보는 우리은행 투자실패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다고 지적했으나 형식적인 시정답변만 적어놨다.
일부 답변은 주요감사내용에 없는 것들도 포함돼 있었으며 피감기관들의 조직이나 권한 확대를 요구하는 ‘조치결과’도 있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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