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에 변전시설건립을 추진해온 건축주가 변전소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해 사업이 지체되면서 손해를 입었다며 주민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5일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주민들과 법원에 따르면 (주)삼희산업(대표이사 박영호)은 지난 96년 3월말 한국전력과 협의해 박달2동 137-5일대 2381㎡에 연면적 8842㎡, 전력용량 154㎸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내 지하변전소(서안양변전소)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가동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피해와 부동산가격 하락, 타지역 전력공급을 목적으로한 변전시설을 주택밀집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전이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고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에 (주)삼희산업은 주민들의 억지주장과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주민대표 이종천, 현운선, 김대호 등 3명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 받기까지 걸린 약 1년여간의 토지매수대금 은행대출금리상당액과 행정심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황경남 판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이나 민원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주민들이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건축허가 신청자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주민대표들이 한전이나 안양시에 변전소설치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주)삼희산업 주장대로 오로지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해 집단의사를 형성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내용은 주민들의 변전소건립 반대주장을 정당방위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들의 변전소건립 반대운동에 적지 않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15일 안양시 만안구 박달2동 주민들과 법원에 따르면 (주)삼희산업(대표이사 박영호)은 지난 96년 3월말 한국전력과 협의해 박달2동 137-5일대 2381㎡에 연면적 8842㎡, 전력용량 154㎸ 규모의 주상복합건물 내 지하변전소(서안양변전소)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은 변전소 설치 가동시 인체에 유해한 전자파 피해와 부동산가격 하락, 타지역 전력공급을 목적으로한 변전시설을 주택밀집지역에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며 한전이 건축주에게 특혜를 주고있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시에 제출하는 등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에 (주)삼희산업은 주민들의 억지주장과 불법행위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입었다며 주민대표 이종천, 현운선, 김대호 등 3명을 상대로 건축허가를 신청해 허가 받기까지 걸린 약 1년여간의 토지매수대금 은행대출금리상당액과 행정심판, 소송비용을 배상하라며 지난해 6월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열린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제2민사부(재판장 황경남 판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이나 민원이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주민들이 건축허가에 대한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 자체가 건축허가 신청자의 권리나 법익을 침해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법원은 주민대표들이 한전이나 안양시에 변전소설치 반대의사를 표명한 사실만 인정할 수 있을 뿐 (주)삼희산업 주장대로 오로지 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으로 주민들을 선동해 집단의사를 형성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법원 판결내용은 주민들의 변전소건립 반대주장을 정당방위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는 만큼, 향후 주민들의 변전소건립 반대운동에 적지 않은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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