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임산부 혼자있는 집 압수수색, ‘유산’

경찰 “동의 아래 수사했을 뿐”

지역내일 2009-10-28
#지난해 7월 20일, 임신 7주째였던 임산부 A씨는 새벽 3시 30분에 집에 찾아온 경찰 10여명을 마주해야 했다. 경찰들은 A씨 시사촌동생 정 모씨와 함께 갑자기 나타나 방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정씨의 피 묻은 반바지를 압수해갔다. 압수수색의 충격으로 A씨는 하혈을 하다 유산했다.

인권위는 올 7월 경기지방경찰청장에게 해당 경찰관들을 주의조치하라고 했으나 경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압수수색이 아니라 A씨 동의 아래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상 강제 수사를 했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압수수색 당시 A씨 남편은 살인을 저지르고 찾아온 정씨를 경찰서로 데려가 자수시키고 조사를 받고 있었다. 정씨는 경찰서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이 정씨를 긴급체포했다는 이유로 A씨 집을 영장 없이 긴급압수수색한 것은 위법이다. 형사소송법 제216조에 따르면 피의자를 긴급체포했을 때 체포현장이나 범죄 장소는 영장없이 긴급압수수색할 수 있지만 그 외엔 규정돼 있지 않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는 “경찰이 긴급압수수색을 했다면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체포는 경찰서에서 이뤄졌고 A씨의 집은 범행장소도 아니다 ”고 설명했다.
경찰은 당시 수사는 임의 수사일 뿐 압수수색이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A씨 집이 다가구 연립 주택이라 이웃들이 많고 새벽이었던 점, A씨 남편이 정씨에게 자수를 권한 점을 고려 임의 수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장이 필요 없는 수사를 하려면 동의가 필수적인데 A씨는 진심에서 우러난 동의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새벽에 임산부 혼자 있는 집에 남자 경찰관들이 찾아가 수사를 한다는 것에 동의하기란 쉽지 않다. 박 변호사는 “정황 상 A씨가 한 동의는 억압적인 분위기에 못 이긴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위법한 강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 제12조 따르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 체포, 구속, 압수, 수색이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장 없이 수사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필수다.
경기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4명이 가서 1명만 노크를 하고 현관에 들어갔다”면서 “A씨의 동의 아래 꺼내준 옷만 가져왔다. 적법한 수사에 의한 임의 제출”이라고 주장했다.
송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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