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로 칼럼>세제개혁 통한 소득재분배를(김영호 2001.08.13)

<신문로 칼럼>

지역내일 2001-08-18
<신문로 칼럼="">세제개혁 통한 소득재분배를(김영호 2001.08.13)
김영호 / 시사평론가

정부-여당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부분적인 세제개편을 추진하는 모양이다. 수출부진으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내수진작을 통해서라도 부양하겠다고 판단한 것 같다. 그 수단으로서 금리인하, 재정확대와 함께 감세정책이 거론되고 있다. 그런데 논의방향을 보면 문제가 있다. 세제개편의 의미는 없고 경기부양을 위한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은데 기대효과마저 의문스럽다는 점이다.
김대중 정부의 지지기반은 중산층을 중심으로 하는 서민대중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IMF 사태이후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면서 사회구조가 빈-부계층으로 양극화되고 있다. IMF 관리체제란 경제적 비상사태에 상당한 원인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사회계층의 양극화는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경제-사회정책의 실패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너무 맹신했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해고-고용의 용이성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고용안정은 사회-정치-경제안정의 필수적 전제조건이라는 사실을 간과했다.
금융산업-재벌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량실업이 발생했는데 능력보다 연령을 해고기준으로 삼았다. 결과적 연령차별 정책이었다. 연봉제도 일부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임금삭감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비정규직은 노동자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임금착취 수단으로 오용되고 있다.

소비자 부담인 부가가치세율 인하해야
저금리 정책의 부작용이 계층간에 심각한 소득이동을 촉발하고 있다. 1억원의 이자소득이 세금을 빼면 40만원도 안 된다. 3년 사이 절반으로 줄었다. 그 파급영향이 주택시장을 강타하여 전세가 월세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다. 1억원 짜리 전세라면 월세로 100만원은 내야 한다. 저금리가 세입자와 퇴직자의 구매력을 잠식하고 저축여력마저 박탈하고 있다. 결국 소득감소→수요감퇴→내수부진으로 이어지면서 경기침체를 가속화시킨다. 반면에 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돈잔치로 흥청거린다. 부의 편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말해준다.
조세정책이 지닌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소득편재를 시정하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세제는 응능부담(應能負擔)의 원칙을 중시하지 않은 측면이 강하다. 세정당국이 세수확보에만 집착한 나머지 징세편의주의에 의존하여 세금을 내는 사람이 더 내는 것이 현실이다. 시대가 바뀌어 사회전반에서 개혁의 목소리가 높고 심지어 언론개혁도 말한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왜 세제개혁은 외면하는지 모르겠다.
탈세의 여지를 허용하는 세제가 있다면 그것은 조세원칙에 위배된다. 부가가치세제가 그것에 해당한다. 1977년 이 세제를 도입하면서 세율을 10%로 높게 책정했다. 자영업자의 세원포착이 어려워 세금탈루가 많을 것이란 점을 그 때 감안했던 것이다. 이제 신용카드 사용이 확대되고 세무자료로 전산화됨에 따라 숨겨져 왔던 세원이 노출되고 있다. 자영업자들이 벌거벗는 느낌이 들자 조세불만이 많다고 한다. 부가가치세율을 현실에 맞게 낮추어야 한다.
간접세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무차별적으로 부과된다. 부자나 빈자나 같은 세율로 부담해야 하는 역진성으로 인해 가난한 사람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 그런데 지난 수년간 간접세의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부가가치세는 자영업자의 소득에서 내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저소득층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도 부가가치세율의 인하가 중요하다.
같은 취지에서 특별소비세제도 뜯어 고쳐야 한다. 생필품에도 특소세가 부과되고 고가-사치품에 대한 세율이 생필품의 그것과 같거나 비슷하다. 그냥 두기에는 본래의 취지가 모순될 만큼 너무 변질됐다.

DJ정권 민심이탈 심각성 깨닫기를
감세정책의 초점을 경기부양에만 맞추어 소득공제를 확대하면 부자에게 혜택이 커져 불공평성을 심화시킨다. 따라서 소득세 개편은 공제확대보다는 세율인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재산세도 보유세는 부담을 늘리되 양도세는 세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고쳐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경기 활성화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각종 비과세감면제를 폐지하면 세율인하에 따른 세수감소의 충당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가 유가증권 양도차익에 대한 비과세다. 이런 불공평한 세제를 계속 존치하면서 조세정의를 말할 수 없다.
김대중 정부는 왜 지지기반이 동요의 단계를 넘어 이탈의 단계로 접어들었는지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많은 국민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여당이 현재 추진하는 개편방향은 세금체계만 더 왜곡시킬 우려가 있다. 조세제도의 생명인 공정성-공평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세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그것이 소득재분배의 길이다. 또 경기진작에도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김영호 / 시사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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