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 적정보수는 얼마

“세금15억 환급 보수금 4000만원 타당”

지역내일 2001-08-19 (수정 2001-08-20 오후 6:16:48)
최근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금 판결에 이어 공인회계사의 보수는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장경삼 부장판사)는 19일 ㅅ회계법인이 “15억원의 세금을 돌려받게 해준 대가로 10만원의 보수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4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세금 부과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위임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위임장을 교부한 점 등으로 미뤄 위임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봐야한다”며 “심사청구 가액, 사건 경과 및 난이도, 수임경위 등을 고려할 때 보수금액은 4250만원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ㅅ회계법인은 99년 12월 중소기업진흥공단 출자회사가 중소기업 전문백화점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15억여원의 세금이 부과되자 부과처분 심사청구를 대리, ‘중소기업 협동화사업용 부동산’이라는 이유로 세금 대부분이 환급됐는데도 공단측이 “보수금 10만원에 서류제출 업무만 맡겼다”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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