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 개인도로 개설 쉬워진다

지역내일 2009-11-04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농어촌 지역에서 농지나 산지를 소유한 개인이 사도(私道)를 만드는 것이 쉬워져 이들 지역의 개발행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국토해양부는 농어촌도로정비법상의 면ㆍ리도(面ㆍ里道) 등에 연결하는 개인도로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사도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사도는 개인도로 중에서도 시.군의 허가를 받는 도로로, 공장이나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과 관련해 이 도로를 낼 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현재 사도 허가 대상에는 군(郡)이나 시(市) 도로에 연결하는 경우만 포함된다.

이 때문에 면ㆍ리 단위의 농어촌 지역 산지나 농지에서 공장이나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을 할 때 진ㆍ출입 도로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 정기국회에 제출해 내년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낙후 지역의 개발 사업이 한층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taejong75@yna.co.kr(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