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냉난방 50% 절감해야

2012년부터 의무화 … 대도시권 혼잡통행료 확대

지역내일 2009-11-05
내년부터 대형건물에 ‘에너지소비총량제’가 시행된다. 또 2011년까지 녹색건축물 인증을 받은 건물은 취·등록세가 감면된다. 혼잡통행료가 확대되고, 광역급행버스가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된다. 2012년부터 신규주택 냉난방의 50%를 절감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5일 오전 대통령직속 녹색성장위원회 6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온실가스 감축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신규주택은 냉난방의 50%를 절감하고, 2017년부터는 에너지성능을 60% 이상 개선해야 한다.
2025년부터는 외부에서 유입되는 에너지가 없는 수준인 ‘제로에너지하우스’ 수준으로 지어야 한다. 일반건물도 2025년부터 제로에너지 빌딩이 의무화된다.
신규 건축물을 허가할 경우, 창호 등 부분별 평가 대신 연간 에너지소비량을 평가하는 ‘에너지소비총량제’가 도입된다. 대형 공공건축물에 우선 적용한 뒤 민간 건축물로 확대한다.
건축물 유형별 연간 에너지소비량 기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한다. 주거용의 경우, 2012년에 현 수준대비 30% 감축한 뒤 2017년 60%, 2025년 제로(0)에너지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비주거용은 2012년 15%, 2017년 30%, 2020년 60%, 2025년 제로에너지 의무화를 추진한다.
신규 건축물 에너지 기준도 강화한다. 난방에너지 저감을 위해 열손실이 가장 큰 창호의 단열기준을 2012년까지 2배 수준으로 강화한다. 내년에는 냉방에너지 저감을 위한 설계기준도 마련한다.
이와 함께 2018년까지 친환경주택(그린홈) 100만가구를 공급한다. 보금자리주택 150만가구중 이미 사업승인이 난 주택과 내년까지 신축되는 임대주택 등을 제외한 주택을 그린홈으로 설계한다.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2012년까지 건축물 임대·매매시 연간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 등을 표시한 ‘에너지소비증명서’ 발급을 의무화한다. 2011년까지 녹색건축물 관련 인증제도를 기존 건축물까지 확대해 인증받은 건물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최대 15% 감면한다. 또 내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도 감면한다.
교통분야에서도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진다. 우선 혼잡통행료가 확대된다. 서울권과 부산권 도심 및 고속도로에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요일별, 시간대별로 탄력요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2010년부터 탄소배출 과다지역, 혼잡지역 등을 ‘녹색교통 대책지역’으로 지정해 특별관리한다. 특별지역에서는 전기자동차 등 녹색교통수단 우선운행, 혼잡통행료 징수 등이 추진된다. 이 지역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중교통 할인 등이 가능한 ‘에코 포인트’를 제공한다.
대중교통 ‘고속화’를 통한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우선 현재 용인~서울 시청 등 6개 노선에서 시범운행 중인 광역급행버스를 내년부터는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한다. 서울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BRT)를 수도권 전역 및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도시·광역철도망을 지금보다 1.3배 확대하고, 2007년말 각각 8, 19%에 불과했던 철도와 연안해운 수송분담률도 2020년에는 20, 25%로 확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구현하기 위해 각각 온실가스배출량의 25, 17%를 차지하고 있는 건축과 교통부문에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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